이민

한국인은 우호 국가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파나마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나마의 법인설립과 주신청자 미화 5천불 가족당 2천불 예치금입니다.

약 6개월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9개월에 1-2회 방문을 하면 영주권 유지가 됩니다.

시민권은 5년 뒤에 신청 가능성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