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일반론

2017학년도 제1학기

파나마에 법률 행위

LILL MARIE MARTÍNEZ CRUZ (2017020043)1

목차

I. 서론
II. 파나마에 법률 행위
III. 법률 행위의 종류
IV. 법률 행위의 요건 사항
1. 성립요건 사항
(1) 의사표시
(2) 목적
(3) 원인 (Causa)
(4) 요식행위에 요식 요건 사항
(5) 요물행위에 목적물이 인도하여야 하는 요건 사항

2. 행위의 효력 요건 사항
(1) 의사에 하자가없을 것
(2) 목적이 확정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3) 원인이 적법성을 가질 것
(4) 당사자가 능력(권리 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V. 법률행위요소
VII. 법률 행위의 특별한 요건 사항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대리
(5) Unenforceability of legal acts VIII. 결론

I. 서론

사실은 일어나는 모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망과 출생은 사실이다. 법률사실은 법률 효과를 발 생시키는 사실이다.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법에 관련이 없는 것들은 법률 아 닌 사실이라고 불린다. 법률 사실과 법률 아닌 사실은 법률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발

1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민법전공 석사과정 01학기 (20170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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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후에 차이가 날 수 있다.2 법률 사실은 하나의 사실 인지 여러 사실인지 알 수 있고 단수 및 복수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 사실은 자발적인 사실과 비자발적인 사실로 나눌 수 있다3. 사람들의 정신작용이 수반하지 않는 것이 비자발적인 법률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시간의 경과는 비자발적인 법률사실인데 법률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법적인 연령에 달하면 어떤 권리와 의 무를 획득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계약의 기한이 만료될 수 있다. 반면에 사람들의 정신작용이 개입하는 것이 자발적인 법률 사실이고 법률 효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일으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법률사실은 그 자체로 적법적인 사실과 위법적인 사실로 분류할 수 있 다. 법률에 따르면 적법적인 사실이고 이를 위배하면 위법적인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계약과 유 서는 적법적인 사실이고 범죄 및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4는 위법적인 사실이다.

자발적인 법률사실은 (적법적인 사실과 위법적인 사실도) Ex Lege (법률에 따라)5효과와 Ex Voluntate (자발적으로 따라)6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적법적인 사실은 독일 법학자인 Ludwig Enneccerus가 Juristche Handlung라고 불렀고 스페인 법학자인 Castán은7 법률 행위라고 했 다. 이 법률행위의 표현은 광의로 사용되었다. 한편, Ex voluntate 효과를 발생시키는 적법적인 사실은 Enneccerus와 Castan은 그들을 Rechtgeschaft8 또는 법률 거래9이라고 부여한다. 이것 은 우리 연구에서 법률 행위를 표현하는 의미이다.

Ex Lege법률사실은법률에따라사람들의의사와필요없이법률효과를부여하고법이부 여하는 효과만 발생시킨다. 반면에, Ex Voluntate 법률 행위를 실행하는 목적은 법률 효과를 초 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은 사람들의 의지를 인식하므로 그들이 원하는 효과를 부여한다.

파나마 민법을 기준으로 보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서에 무엇인지 동의할 수 있지만 도덕관념, 공공질서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아야한다고 한다. (제1106조). 결혼, 유언 Ex Voluntate 법률 사실의 예이다.

2 José Barandiarán (1899-1987), 페루에서 교수님이었다. 그는 수많은 책을 저술했으며 그 중에서 페루 민법에 대한 논평과 페루 민법에 대한 조약 (8 권). Narciso Garay 법률행위일반이론의 강의자료, 2 페 이지에서는 José Barandiarán의 말을 인용한다. Narciso Garay는 파나마 교수님이었다. 그의 강의 자료 는 혼자서 준비되었고 그의 학생들에게 배포되었다.

3 대한민국에서는 용대와 사건이 명명된다.
4 파나마 민법전에서는 불법 행위는 제1644조 이하에 규정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

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수인이 공동의 불 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Guillermo Cabanellas. 엘레멘탈 법률 사전. Heliasta 출판사, 151 페이지. 2003
6 (2013, 04) Ex Lege/legaldictionary.lawing.org Retrieved 05, 2017 from http://legaldictionary.lawin.org를 기반으로 The Cyclopedic Law Dictionary. Shumaker, Walter A. And Longsdorf, George Foster, Third Edition by Frank D. Moor
7 José Castán Tobeñas, 스페인 민법. 일반법 및 Foral 법. Reus 편집. 2007. 447, 482 페이지.
8 Emil Sirgado Díaz. Legal Transaction, Abstraction and German Civil Law. Journal Law. Graduate

School of Chile University. No 6. 2014. ISSN 0719 – 1731. 50 페이지 9 스페인으로써 Negocio Juríd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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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ciso Garay에 따라 법률 행위는 한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사표현이 관련 법적인 관계의 작성, 취득, 수정, 보존, 양도, 전송 또는 소멸의 의도로 만들어지는 행위이며 법률이 이 덕을 인 정했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10.

II. 파나마에 법률 행위

독일, 브라질, 대한민국의 민법전과 달리 파나마 민법전은 법률 행위를 설명하는 특정 장이 없 다. 파나마 민법전에서는 법률 행위 용어와 정의가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법률 행위 및 법률 사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행위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니 법률 거래의 표현과 유사한 범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유언과 가장 중요한 계약의 법령에서 그것은 모든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규 칙을 추론할 수 있다.

III. 법률 행위의 종류

법률 행위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가) 행위를 발생시키기 위한 필요한 의사의 수에 따라 단독행위 또는 쌍방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분류의 중요성은 법적으로 의사 존재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다. 파나마 민법을 기 준으로 보면 유언, 상속 재산의 승인, 포기도 단독 행위이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대출계약 서, 임치는 쌍방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나) 행위를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따르면 낙성 행위, 요물행위, 요식행위로 분류된다. 단독행위는 한 사람의 의사만 필요하고 쌍방행위는 당사자 승낙으로 완성되는 행위이다. 파나마 민법전 제1220조에 따르면 동산 계약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산의 대가에 합의하 는 때 유효성 계약서이다. 따라서 동산의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요물행위는 의사 또 는 승낙이 필요하고 계약서의 목적물의 인도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대차 계약서이 다. (민법전 제1431조 및 제1444조). 요식행위는 의사 또는 승낙과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강행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요구하는 요식이 필요하다. 파나마에서는 다양한 요식들을 규정 된다. 요식행위와 달리 이 요식들은 다른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법률행위의 성립을 막 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증명하는 요식 그리고 공고요식이다. 파나마에서는 법률 행위 성 립 요식이 생략되면 행위는 불성립으로 간주되고 이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한다. (제 1109조, 마지막 단락 및 제1141조 1항). 파나마에서는 유언 (민법전 제719조) 및 부동산의 매매 계약은 (제1220조) 요식행위이다. 부동사의 매매 계약은 공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내 의견으로는 부동산 계약은 절충적인 계약이다. 첫 번째, 낙성 계약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승낙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요식행위이다. 그런데 공증인에 의해 계약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 는 계약의 조항에 대하여 합의하여 한지 않는가? 셋 번째, 물권행위이다. 왜냐하면 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소에 공증의 증서를 등기하여야 한다. 파나마에서는 등기소에 부동산의 등기는 인도와 동일하다 (제1232조). 이 분류의 중요성은 행위가 체결되는 순간과 장소가 알려지면 시간과 공간에 적용하는 법률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10 Narciso Garay. 법률행위일반이론의 강의자료. 8 페이지. 1973 3 / 24

다) 생전행위 (Intervivos) 및 사후행위 (Mortis Causa)이다. 생전행위는 당사자가 생존했을 때 효력 을 취한다. 사후행위는 표의자 사후에 효과가 생긴다. 사후행위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언과 유증이 있다.

라) 법령에 의해 규정하든지 규정하지 않든지 여부에 따르면 전형 행위, 전형되지 않는 행위와 혼합된 행위로 분류할 수 있다. 전형 행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이 행위 의 개념, 본질, 자연, 요건, 효과와 다른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 약서, 유언, 사용대차, 대출, 담보, 임치, 저당 계약, 질권 계약, 등이다. 반면에 전형되지 않는 행위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러나 사적 자치 원칙으로 인하여 실행될 수 있다 (제1106조). 예컨대 옵션 계약이다. 그리고 혼합된 행위는 둘 이상의 법률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임대와 구매한 옵션 행위가 있으며 위임과 임치가 있 다. 위임 계약은 무료 행위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다. 자발적인 임치는 유물행위이다. 이 분류를 통해 그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전형 행위는 적용된 규정이 다음 과같다. I)일반적인법률행위에적용되는공공질서의규정과특정행위의특칙.ii)당 사자의 약정. iii) 당사자의 규율하지 않은 특정 사항 행위에 특칙. 전형되지 않은 행위 적 용된 규정이 다음과 같다. i) 일반적인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 공공질서의 규정. ii) 당사자 의 약정. iii) 당사자의 규정에 고려되지 않는 사항은 체결된 법률 행위와 유사한 법률 행위 에 대한 조항에 의해 유추된다. 혼합된 법률행위는 적용되는 규정이 다음과 같다. i) 일반 적인 법률 행위에 적용되는 공공질서의 규정과 전형 행위의 적용되는 공공질서의 규정. ii) 당사자의 약정. iii) 당사자의 규율하지 않은 사항 결합하는 이름 전형 행위에 보충 규정에 따른 다.

마) 사람들의 이득을 바탕으로, 유상 행위와 무상 행위가 분류된다. 무상 행위는 일방당사자만 모든 이득을 받고 다른 당사자가 모든 부담을 받는다. 예를 들면, 증여, 사용대차과 무이자 소비대차이다. 유상 행위는 양 당사자가 이익을 받는다. 무상행위는 사람에 대한 착오 (Error in personam)가 의사에 하자가 있다. 이로 인해 행위를 무효화한다 (제1117조). 반면에 유상 행위는 이 착오가 의사에 일반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고 려가 행위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니다.

바) 유상 행위는 쌍무 행위와 사행적 행위로 분할된다. 쌍무 행위는 급부가 양 당사자에게 주 관적으로 상호의존관계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 게 되는 계약이다11. 또한, 급부 및 부담은 계약 체결 당시 확실하고 알려 졌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서이다. 한편, 사행적 행위는 계약 당사자들이 불확실 미래 결과에 대해 손실과 이득 모두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에 서명한 경우를 일컫는다12. 사행적 행위의 대표적인 예 는 보험 계약서이다. 우리 민법전은 제1482조 사행적 행위를 정의한다. 파나마에서는 규정 한 계약서는 노름계약, 내기계약, 종신정기금은 사행적 행위이다. 이 분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국가에서는 중대한 손해를 (Laesio enormis) 법률행위의 무효 원인으로 규 정을 두고 있다. 중대한 손해라는 법률행위의 결과로 일방 당사자가 경험하는 자산의 감소 이다. 그것이 법으로 정한 한계를 초과하면 엄청나게 불린다. 파나마 민법전은 중대한 손 해를(Laesio enormis) 규정에 두지 않는다.

11 Dr. Ji; Won Rim, 민법강의 14판 (The Lecture for the Civil Law, 14th edition). 2016
12 돈 굴리는 뇌. 소비자를 우혹하는 신경경제학. 풀 w. 글림처 Paul W. Glimcher. SBN: 978026207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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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률행위는 자체로 존재할 수 있으며 존재하기 위하여 주요 의무에 들러붙고 의존되는 것 을 필요함에 따라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로 분류된다. 주된 행위란 직접, 실질적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중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의무에 붙인다. 종 된 행위는 주된 행위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Accesorium sequitur principale). 파나마 민법성에 따르면 주물 의무에 보장하기 위해 동산 질권이나 저당권을 설 정할 수 있다. (제1514조, 제1548조 제1항). 보안 주물 의무에 무효와 소멸이 될 수 있으면 동산 질권이나 저당권도 와 소멸이 될 것이다.

IV. 법률 행위의 요건 사항

요건 사항은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13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립 요건 사항이 부족하면 법률 행위가 불성립으로 간주되며 효력 요건 사항은 법률행위의 탄생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효력 요건 사항이 흠결이 있으면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불성립 행위는 법률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반면에 효력 요건 사항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법원에 무효의 선고서를 결 정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무효 선언 후에도 효과가 계속된다. 예를 들어 무 효로 선언된 결혼이다. (가족법 제231조)14.

1. 성립 요건 사항
파나마 민법성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 목적, 원인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 어야 한다. 또한, 요식 법률행위에는 요식을 갖추어야 하며 요물행위에는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성립의 요건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음에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사표시
행위는 의사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하여 의사는 가장 중요한 요건 사항인 것이다. 단독행위는 의사라고 명명한다. 쌍방행위는 승낙이라고는 명명한다. 법률 분야에서 효과적인 의사는 진지 하여야 하고 표현하여 한다.

1) 진의
2)진의는 얻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함께 표현되어야 한다.법률 효과를 발생 목적을

가진다. 이로 인하여 농담은 법률행위가 아니다15. 우리나라 민법전은 법률행위에 대한 장이 없다. 그러나 계약과 유언에 대한 장에는 의사에 대한 의사의 적용 법칙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진의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파나마 민법전에는 계약의 타당성과 계약의 이행 은 일방당사자에 재량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107조). 또한, 조건의 성 취는 채무자의 독점적인 의지에 의존한다면 무효라는 것이다 (제1000조). 예컨대 자신에게 내가 원한다면 천 원을 줄 것이다16.

13 파나마에서 타당성 요건 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4 결혼, 배우자의 의무 및 권리, 부모의 권위, 입양, 연령 수당, 위자료, 후견인, 가족 및 미성년자 문제

와 관련된 경우는 1994년 5월 17일의 법률 제3호에 규정된다. (가족 법전을 제정했다). 가족 법전을

제정하기 전에 민법전에서 규정되었다.

15 iocandi ca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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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표현
법률 분야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의사를 표현하여 한다. 즉, 표의자의 내면의 자아를 표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의사가 표현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표현이 몇 가 지 방식으로 따라와야 한다. 의사표현이 명시적인 의사 또는 묵시적인 의사도 할 수 있다. 그 리고 여러 번 경우는 침묵은 의사표시로 가치를 부여받는다.
명시적인 의사표현은 단어로,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또는 표지판을 통해도 이루어 진다. 반면에, 묵시적인 의사는 구두나 문서로서 명시적 행위를 하지 않지만, 당사자들의 행동 으로부터의 관점에 따라 명백하게 의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는 B를 상속 권자로 남겨 둔다. A가 죽을 때, B는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것을 진술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속의 일부 상품을 판매한다. 즉, 판매는, 의심 할 여지가 없이, B가 받아들일 의사를 가정한 다 (파나마 민법전, 제883조).

명시적인 표현을 요구할 때 묵시적인 표현이 수락하지 못한다. 또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행동 을 수행할 때 항의하거나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행동에서 묵시적으로 표현된 의사가 안 된다 고 명시적으로 진술한다면 그 경우는 명시적인 표현이 아니다17.

원칙적으로 침묵은 의사표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명시적인 의사 또는 묵시적인 의사가 없을 때 침묵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A는 물건에 소유자이다. A는 B에게 그 물건의 판매를 하고 싶은 편지를 보내고, B는 계약의 청약에 응답하지 않는다. B의 침묵은 의사표현이 아니다. 그 러나 Castán는, 침묵은 법령에 무관심하지 않다. 여러 가지 경우에는 침묵이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고 특정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특히, 계약의 청약을 수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다18.

4) 진의와 의사표시
진의 뜻이 의사표시 뜻에 우선 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서는 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에 다한 민법전 제1132조에 의사의 고전 이론에 동의하는 것 같다. 즉, 진의와 표현된 것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는 진의가 효과적이어야 한다. 제1132조에 "단어가 당사자의 명백 한 진의에 반하게 보이는 때, 이것은 저것보다 우세하다." 또한, 착오는 의사의 흠결이고 허위 원인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 진실 또는 합법적인 원인으로 성립된 것으로 입증된 경우를 제외 한다고 한다19. 이로 인하여 의사 고전 이론은 받아들인 보인다.

5) 법률 행위에 의사가 없는 경우. 부족한 의사 법률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행위를 실행할 때 표의자의 정신작용이 완전히 박탈된다. 정신질병이나 외부 원인으로 정

16 순수수의조건.
17 José León Barandiarán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동의의 의사를 드러내는 명확한 행

위가 존재할 것(Facta concludentia), 2동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이의를 표시하지 않을 것의 요건이 필

요하다. Facta concludentia에 대한 Narciso Garay의 강의자료, 25 페이지에 인용되었다. 18 José Castán Tobeñas, 스페인 민법, 일반법 및 Foral 법. Reus 편집. 2007. 530 페이지. 19 제1117조, 제1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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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소외의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알코올 중독, 약물 또는 다른 물질에 의해 음주로 정신

작용 박탈에 있는 표의자에 의해 수행되는 법률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나) 표의자가 저지른 착오는 의사의 존재를 배제할 정도로 크다. 이 착오는 본질 착오 또는 장 애물 착오라고 한다. 예를 들어, A는 x를 B에 팔고 싶다. 그리고 B는 A가 그것을 증여한다 는 것을 이해한다. 또는 착오가 법률행위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를 들어, A는 B를 x 로 판매하는 것을 이행했다. 그러나 B는 A가 y를 팔고 있음을 이해한다. 이러한 착오는 파 나마 민법전 제1112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음 요건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계약이 없

다. 1.계약자의 승낙 2. 확정한 목적. 이 목적은 계약의 내용이다. 3.의무의 원인."
다) 가장 행위이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가장행위는 의식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재 하지 않는 의사표시이다. 게다가 상대방과 합의에 의하여 단지 가장을 위하여서만 다른 법 률행위를 숨기거나 존재하지 않는 행위의 모습을 가장한다는 것이다20. 일반적으로 제3자 를 속이는 것이다. 가장 행위는 절대적인 또는 상대적인 가장행위로 나눌 수 있다. 법률 행위는 다른 법률 행위를 숨기지 않는 경우는 절대적인 가장 행위이다. 상대적인 가장행위 는 다른 법률 행위를 은닉한다. 절대적인 가장 행위는 교리에 따라 부존재 행위로 간주된 다. 파나마 민법에 따르면 절대적인 가장 행위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 절대 적 무효로 한다 (민법전 제1141조). 상대적인 가장 행위는 매우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가 장 평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i) 다른 행위를 은닉하는 경우. ii) 사실이 아닌 조항을 포함 한다. iii)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날짜에 관한 법률행위의 조항에서 포함한다. iv) 중개인에 게 권리를 양도. 처음 세 가지 경우와 관련하여 두 가지 행위이다. 가장행위와 은닉행위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파나마의 법령은 의사에 대한 진의 고전 이론을 받아 들였 고21, 결과적으로 가장 행위는 무효이며 은닉 행위는 법률 행위를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다 면 유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민법전 제1126조에 따르면 원 인이 없는 계약 (절대적인 가장 행위의 경우)과 허위 원인 계약은 (상대적인 가장 행위의 경우) 유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127조에는 허위 원인 계약은 진실 또는 합법적인 원

인으로 성립된 것으로 입증된 경우는 (은닉 행위의 경우) 유효한 것으로 규정두고 있다.
또 다른 빈번한 상대적인 가장 행위는 프랑스에서는 mandataire prête-nom22로 지정이다. 세 명의 다른 사람들이 등장한다. 수임인, 위임인,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고 위임인으로서 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위임인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자. 보통 수임인은 법률행위를 나타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다. 대신에 상대방 앞에서 위임 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한다. 위임인이 자신의 이름에 의하여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수 임인과 위임인의 행위는 위임에 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위임인과 상대방의 관계는 둘 다 서로 구속력이 있으며 마치 위임인은 실제 당사자 된다. 상대방은 위임인의 실재하 는 기능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가장 행위가 있다. 즉, 상대방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위를 체결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파나마 민 법은 가장 행위와 통정한 의사표시는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정법에서 가 장 행위의 경우를 생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20 José Castán Tobeñas. 스페인 시민법. 일반법 및 Foral법. 2007. Reus 편집. 540 페이지. 21 제1132 조2항
22 스페인어로 Mandatario Presta Nombre o Testafe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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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행위와 심중 유보의 차이점. 심중 유보는 일방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원하지 않고 그 불일치는 내면에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당사자가 법률 행위 체결 당시에는 상대방의 정 신적 유보에 대해 알고 있다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것이 내부적이기 때문에 법적 세계를 초월하지 않으므로 법률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가장 행위는 상대 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5) 의사와 승낙 흠결의 효과
법률행위는 의사와 승낙이 흠결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우리 민법전은 제1112 조에 존재하지 않는 학설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제1141조 제1항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는 학설 을 왜곡했다. 왜냐하면 성립 요건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는 법률행위가 절대적인 무효로 한다 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2) 목적
법률행위에서 목적이 없는 때 이론적으로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민법전 제1141조 1항에 따르면 목적이 없는 때 절대적 무효로 규정 되고 있다.

(3) 원인 (Causa)
Causa는 법률행위를 결정하는 법적 이유로 정의된다. 민법전 원인 (내재적 원인)과 의사 결정 적 원인 (충동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재적 원인은 계약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한 편 충동적인 원인은 개별 동기이며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다. 원인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 다. 그 중에서 계약상 원인의 고전 이론이다. Jean Domat에 따르면, XVII의세기에 쓰여진 그의 논문 "Les lois civiles"에 따르면, 원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그것은 의무의 원인이다. 계약의 원인이 아니다.
나) 그것은 의무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다) 계약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고전적인 원인은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원인이며 각 특정 법

적 범주에 대해 항상 동일하다.23
파나마 민법전은 계약상 원인의 고전 이론을 약간 수정하여 보존했다. 파나마 민법은 유상 계 약, 무상 계약과 remuneratory계약은 무엇이 원인에 대하여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규정에 두고

있다. 제1125조: "유상 계약은 각 당사자의 원인이 상대방에 의한 물건의 약속 또는 서비스 제공의 이행 원인을 알며 remuneratory 계약은 지급되는 서비스 또는 지급되는 이익이다. 그 리고 자선의 경우에는 후원자의 후함이다24."

우리의 민법전은 IV장에 원인을 규정을 두고 있다.
가) 제1112조에서는 의무의 원인을 언급한다.
나) 제1125조, 제1126조, 제1127조 및 제1128조는 계약의 원인을 언급한다.
다) 제1125조는 유상 계약, 무상 계약과 유상 계약의 원인을 설명한다.
라) 제1128조에 따르면 "계약상에서 원인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합법적인 원인으로

23 Narciso Garay. 법률행위일반이론의 강의자료. 31 페이지. 1973 24 영어로 Libe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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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된다. 적어도, 채무자가 달리 증명한다".
마) 계약상의 원인은 객관적이며 원인은 각 계약의 유형에 추구하는 법적인 이유로 구성된다.

원인은 동기와 혼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원인은 객관적이며 같은 종류의 계약 에서 동일하다. 동기는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르다. 그 원인은 계약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된다. (민법 제1112조, 제3항). 또한, 우리의 강행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원인의 계약을 규정에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113조은 승낙은 목적물을 동의하고 계약의 구성의 원인에 대한 동의함으로써 표시한다고 한다.

바) 원인은 성립하여하며 합법적이어야 한다. 제1126조는 "원인이 없거나 불법적인 계약은 아 무런 효력이 없다. 원인은 법이나 도덕 개념에 반대하면 불법이다." 예를 들면 윤락행위와 관련된 계약이다.

사) 원인은 진실이어야 한다. 그러나 입증될 때까지 기존 및 합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제 1127조).

아) 계약에는 원인이 없으면 절대적 무효로 한다. (제1141조 제1항). 법률행위도 마찬가지다.

(4) 요식행위에 요식 요건 사항
일반적인 규정은 의사표시만 계약서를 구성한다. 특별한 요식이 필요하지 않다. (제1109 제1 항). 그러나 요식은 요식행위만 조건이다. 제1109조, 제2항과 제1141, 제2항에 따르면 요식을 거르면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한다. 민법전 제739조는 유언서를 부여 할 때 어떤 요식을 이행하는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제737조는 방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무효로 한다는 것을 규정 한다.

(5) 요물행위에 물건이 인도하여야 하는 요구 사항
요물행위에는 인도가 공통 요건 사항이다. 모든 법률 행위에 공통되는 요건은 아니다. 우리의 입법안에서 대차, 사용대차, 질권이 그 예이다. (민법전 제1431조, 제1451조 및 제1554조). 제 1141조 제2항에 따르면 유물행위에는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지 않는 때 절대적 무효로 한다.

2. 행위의 효력 요건 사항 행위의 타당성 요건 사항이 다음과 같다.

가) 의사에 하자가 없을 것
나) 목적이 적법성을 것이 있을 것
다) 원인이 적법성을 것이 있을 것
라) 당사자가 능력(권리 능력,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다.

(1) 의사에 하자가 없을 것
파나마 법률에서 착오, 폭력, 협박 및 사기는 의사의 흠결이다. 중대한 손해가 (Laesio enormis) 의사에 하자가 없을 것이 아니다. 민법 제1116 조에는 "착오, 폭력, 협박 (강박) 및 사기로 인 한 의사는 무효로 한다." 모든 착오, 폭력, 협박 및 사기가 의사의 흠결은 아니다. 파나마 민법 전의 조항에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사의 흠결을 간주하기 위하여 특정 조건이 발생하 여야 한다. (제1117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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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
착오는 현실의 잘못된 개념으로 정의된다. 무지와 착오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무지란 현실에 다하여 절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착오와 무지는 서로 다르지만 법적인 효과면 에서 동일하다. 착오로 또는 무지로 의사표시가 흠결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에 대 하여 말할 때 무지가 포함된다

2)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사물, 사건 또는 사람의 허위 개념 또는 무지나 그릇된 개념이다. 한편, 법률의 착오란 법의 잘못된 개념 또는 법률의 무지나 그릇된 개념이다. 우리 민법 제1조는 일단 율법 이 제정되면 그 법령의 무지가 위반 사항을 면제하지 않는다25. 따라서 법률 착오는 법률을 준 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며 법률 착오로 인해 법률행위의 효과가 박탈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전 제1117조 의시 흠결에 대하여 법률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의 착오는 강행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심각한 특성을 충족시킬 때 의사의 흠결이다. 쌍무 행위는 일방당사자만 착오를 하면 의사의 흠결이다. 제1117조, 제1항, 제2항에는 의사 흠결의 착오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의사 흠결의 착오는 다음과 같다. i) 계약의 목적물의 본질에 관한 착오. ii) 목적에 대한 조건이어야 한다. 이 조건 때문에 계약 체결하고 이행한다. iii) 사람에 관 한 착오. 그 사람은 계약의 주요 원인이었을 경우. 민법 제1142조 제1항에 규정된 조항에 따라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상대적 무효로 한다. 제1117조에는 계산 착오도 규정된어 있 다. 법률행위를 채결한 때 계산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제1117조의 마지막 단락은 계산 착오 를 생길 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3) 장애물 착오
이러한 착오는 매우 심각하여 의사의 존재를 방지하고 의사의 부재로 인한 법률 행위를 절대 적으로 무효화 한다 (제1141조 제1항). 행위에 대한 착오 또는 목적의 신원에 과한 착오이고 원인에 대한 착오는 장애물의 착오로 정의된다. 예: A는 유언서를 근거로 B의 상속인을 믿었 다. 유일한 상속인으로 C에게 5원의 유증을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로 인하여 A와 C는 채무의 서류를 체결했다. 이 채무의 서류에는 A는 C에게 5원을 빚졌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5년 끝에 5원과 5%의 이자를 지불하려고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따라서 C는 A에게 유증의 부담에 서 자유화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유언서가 나타났다. 이 새로운 유언서로 이전 유언서를 철회 했고 B의 후계자가 E가 된다. 이 경우 A는 C와 계약한 의무의 원인에 착오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파나마 민법상에서 원인 착오는 장애물 착오이며 이것은 제1113조에서 근거하고 있다. 제1113조는 "승낙을 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청약을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물과 계 약의 원인에 대해 수락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4) 무관심 착오
그 착오는 의사의 결정적인 동기가 아니다. 이 착오는 목적물의 이차 상대와 조건에 관한 것 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상태나 조건 또는 상대방은 법률 행위를 체결하기 위한 동기

25 Ignorantia juris non excusat 또는 ignorantia legis neminem excusat 10 / 24

가 아니다. 이러한 착오는 제1117조에 따르면 이 착오는 포함하지 않고 있고 의사의 흠결이 아니 다.

5) 일반적인 오해는 법이 된다
일반적인 착오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착오로 이해되며 법률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착오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하며 착오의 이유는 공정하여야 하며 착오가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선 의의 행동을 해야 한다. 파나마 민법은 일반적 착오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된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제60조이다. 제60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 는 생존하거나 생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재산을 현존 있는 상태로 복구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이전하는 재산의 가격이나 실종자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의 대가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과실과 이익을 주장 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다. 즉, 실종한 사람이 사망했다는 믿음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

6) 가장 행위와 착오의 차이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가 없다. 반면에 가장 행위는 양 당사자는 의사표시가 진실이 아님을 안다. 가장 행위에는 속임의 목적이 있다.

7) 폭력에 의한 위협, 협박 (강박)
Narciso Garay는 법률 행위 이론에 관한 강의자료, 46쪽에서 일반적으로 폭력이라는 법률 행위 를 수행하기 위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들에게 부당하고 심각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이 다. 제1118조에 있는 우리의 민법은 다음과 같다. "폭력은 승낙을 얻기 위해 불가항력이 사용 될 때이다. 한 계약자에게 자신이나 재산, 또는 배우자, 조상 또는 후손 또는 배우자, 조상 또 는 후손의 재산에서 임박한 심각한 악행에 의해 합리적이고 충분한 공포심으로부터 영향을 받 았을 때 협박이 있다. 협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령, 성별 및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순종하 고 존중해야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하는 두려움은 계약을 무효가 되지 않는다."
폭력과 협박은 모두 의사의 흠결이다. 따라서 법률 행위는 상대적 무효화한다. (제1142조 제1 항).26 또한, 제1119조에 따르면 폭력이나 협박은 계약서에 개입하지 않는 제3자에 의하여 사용 했더라도 의무를 무효화한다.

26

협박에 대한 요건 사항과 관련하여 제1118조는 "자신이나 자신의 재산, 또는 배우자, 조상 또는 후손 과 배우자, 조상 또는 후손의 재산의 경우는 협박이 있다. 그런데 제3자 또는 그 재산에 해를 끼치는 위협이 협박이다? 예를 들어 A는 B가 1원으로 차를 팔지 않으면 C를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제1116 조에는 일반적으로 착오, 협박 또는 사기로 인해 의사가 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 1118조에는 제3자에게 협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44년 5월 25일에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에 따 라 협박이 의사를 무효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한 당사자에 대한 심각한 악의 위협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B. 그 위협이 승낙을 결정한다. C. 다 른 당사자에 대한 위협과 영향이 법에 위배된다는 것. 그리고 2016년 5월 30일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 에 따라 다음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 협박이 있다고 간주한다. 1) 계약자는 합리적인 두려움 상태에 서 동의를 제공한다. 2) 이 두려움은 나쁜 위협에서 비롯된다. 3) 위협과 동의 사이의 인과 관계. 4) 위협은 고의 또는 유죄여야 한다. 5) 위협이 불공정하다. 6) 3) 협박이 다른 계약자 또는 제3자에 의하 여 발생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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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장 행위와 착오의 차이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가 없다. 반면에 가장 행위는 양 당사자는 의사표시가 진실 것을 아니라고 안다. 가장 행위에는 속임의 목적이 있다.

9) 순종하고 존중해야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두려움.
제1118조에서 순종하고 존중해야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두려움은 계약을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부모를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경우에 당사자는 존중 하는 사람의 압력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10) 사기
사기는 기망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법률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유도한다. 사기는 주요 사기 와 우발적인 사기로 구별할 수 있다. 주요 사기는 의사의 흠결이고 법률 행위를 상대적으로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20조에 따라 사기가 의사의 결점이 되기 위해서는 일방당사자가 사용 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기와 폭력이 차이이다. 폭력은 제3자의 실행하는 경우에도 의사는 흠결 된다. 제1121조 첫 번째 단락은 의사를 결함하기 위한 사기가 양 당사자에 의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인다. 또한, 제1120조는 심각한 사기를 요구한다. 그것 없이는 행위가 수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우발적인 사기는 주요 사기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 사항에 충족하지 않 는 것이다. 우발적인 사기는 의사를 결정하지 못한다. 민법전 제1121조에 의거하여 부수적인 사기를 사용하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목적이 확정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
법령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대하지 않으며 확정하여야 한다. 민법전 제5조에 따 라 법으로 금지 된 행위는 무효로 한다. 우리의 민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인간의 무역의 범위에 벗어난 일. 예를 들어 결혼 상태 (제1122조 제1항).
나) 불가능한 물건이나 불가능한 서비스 (제1123조).
다) 미래의 상속 과정에 대한 행위. 유언자가 생전법률행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를 제

외한 다.
라) 법령의 규정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서비스이다. (제1122조). 제1122조에 따르면 계약

은 선량한 풍속에 반대하지 않는다. 선량한 풍속의 개념을 구성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요소 와 주관적인 요소도 있다. 객관적인 요소는 사용, 연습 또는 관습이다. 주관적인 요소의 관 행은 일반적인 윤리적 감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마) 불확정한 것에 다하여 행위. (제1124조)

(3) 적법한 원인
원인은 도덕 개념, 선량한 풍속, 공공질서 또는 법률에 반대할 때 불법이다. 우리 법률에 따르 면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141조, 제1항). 또한, 제1126조에서 "원인이 없거나 불법적인 원인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도덕 개념 또는 법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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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인은 불법 원인이라고 한다."

(4) 당사자의 능력
능력은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인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단독으로 행동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능력의 종류가 구분된다.

1) 권리능력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갖지만 우 리 법은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몇 가지 특별한 무능력 (또는 금지)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사 람이 특정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국가 헌법 제291조가 경우이다. 외국인 또는 외 국의 법인 및 외국 자본의 국내 법인은 국경의 10km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한다고 한다. 섬 지역은 국가의 발전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상황에서만 취득될 수 있다

2)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행위 능력에 관해 우리의 입법 은 다양한 이유로 여러 가지 제한능력자를 규정한다. 또한 절대적인 무능과 상대적인 무능을 구별한다. 제1141조, 제3항에 따르면 읽거나 쓸 수 없는 농아자이며 사춘기에 이르지 못한 사 람들과 정신이상자는 절대적인 무능이다. 남성은 14세 이상과 여성 12세 이상 있지만 아직 법 적인 연령에 달하지 못하거나 독립하지 못한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능이다27.

3) 절대적 무능력
가) 정신장애 – 심신상실의상태 - 정신능력 이 불충분한 사람. 우리 민법은 정신장애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지 않는다. 단순히 정신이상자(crazy, lunatic), 백치(imbecile)를 언급한다 (제45조, 제1114조, 제1141조). 이러한 용어는 별개의 기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상황이 조금 복잡한 것 같다. 이 용어는 보통 사람이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정 신작용이 박탈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한다. 정신이상자는 합법적으로 행동하기 위한 의사 가 부족하다. 이러한 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다른 사유 때문에 정신작용 박탈이 있는 사람 을 고려하여 한다. 예건대 술주정뱅이의 경우, 최면 상태이다. 저자의 대부분은 그러한 사 람들이 정신이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의사가 부족한 사람으로서 판단하여 한다.

나) 사춘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사춘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민법전 제34-A조에 정의된 다. 사춘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14세 달하지 않는 남성이 있고 12세가 되지 않은 여성 이 있다고 한다. 아직 정신 발달이 되지 있지 않아 법률 세계에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의 행위는 절대적인 무효이다. (제1141조 제3항).

다) 읽거나 쓸 수 없는 농아자. 읽거나 쓸 수 없는 농아자의 무능력은 의사 부재가 아니라 의 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읽거나 쓰는 알 수 있는 농아자는 행위

27 민법전 제34-A조에는 만 7세 미만의 취한 전 아동을 영아라고 정의하였다. 만 14세 미만의 남성과 만 12세 미만 여성은 사춘기 전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어린이). 사춘기 전이 더 이상 아닌 사람을 성인 으로 정의하였다. (adult). 만 18세 이하의 사람들을 법적연령자으로 정의하였다. 만 18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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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있다. 읽거나 쓸 수 없는 농아자는 절대적 무효로 한다 (제1141조 제3항).

4) 상대적 무능력
독립 되지 않거나 법정 연령의 성인 미성년자28에 의하여 체결된 법률 행위는 상대적 무효로 한 다. (제1142조, 제3항) 다른 국가에서는 공동체 재산 보호법에 따라 결혼한 여성은 능력이 없다 고 간주된다29. 파나마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5)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무능력으로 인하여 무효
절대적 또는 상대적인 무능력으로 인하여 법률 행위가 무효로 선언될 때 무능력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반환의 의무가 없다. 부당이득인 경우는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전 제1155조).

6) 특별한 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계약서에서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의 특별한 무능력이 있는 경우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전 제1115조 및 제5조).

7) 능력에 대한 조항
법률 행위 조항에서 계약자의 능력에 관한 조항은 유효하지 않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 결정 되고 규정되며 계약자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V. 법률 행위의 요소

성립 요건 사항 및 타당성 요구 사항이외에 각각의 법률 행위에는 다른 법률 행위들과 구별 될 수 있는 고유한 요소가 있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행위의 본질 요소들. 법률 행위가 없는 요소는 존재할 수도 없고 다른 법률행위로 퇴화한

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서에는 목적물과 가격은 법률 행위의 본질의 요소이다. 왜냐하면 가격이 누락되면 판매가 없으며 증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다른 예는 사용대차 계약의 요 소는 무료성이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돈을 내면 임대나 판매가 되기 때문이다. (민법전 제1432조).

나) 법률 행위의 종류에 따라 요소들. 행위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표의자의 명시적인 규정 없 이는 그 안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대리는 본질상 철회할 수 있는 계약이다. A가 누군가를 위해 그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한다면 언제든지 그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 시하지 않아도 이것을 이해한다. 대리의 철회 가능성은 대리가 본질의 요소이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는 대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8 29

만 14세 이하의 남성과 만 12세 이하 여성이고 아직 법적연령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1932년까지 콜롬비아에서 기혼 여성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 할 수 없다. Civil Civil Inability Married Women in Colombia. Concepts of Legal Doctrine in Medellín 1887-1930. Mariá Virginia Gaviria Gil, Laura Daniela Alzate Tobón, Camilo Espinal Arango, Diana Paola Gil Guzmán, José Jaime Posada Molina. Juan Pablo Restrepo Upegui. Law School of Eafit University. Medellín,

Colombi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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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률 행위의 우발적인 요소.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규정하 거나 합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동의했다.

VI. 법률행위의 불완전성.

법률 행위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불완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률행위 부존재·불성립.
불성립 행위는 법률 존재가 없는 행위이다. 전에 언급했듯이 파나마 민법은 성립 요건 사항이 생략되면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제1141조, 제1항).

나) 무효
일반적으로 무효는 성립 요건 사항 또는 타당성 요구 사항을 누락으로 체결하는 행위에 대하 여 법에 의해 부과된 제재이다. 파나마의 민법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별한다.

1) 절대적 무효
제1141조는 무효에 대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i) 의사와 승낙 부족 ii) 목적의 부족 iii) 원인의 부족 iv) 요식의 부족 v) 절대적 무능력 vi) 불 법적인 원인 vii) 불법적인 목적 viii) 법률 행위의 본질의 관점에서 율법의 요건 사항의 누락

제1143조에 따르면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판사가 당사자의 요청없이 선언 될 수 있고 신고 서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덕 개념과 법 률의 이익을 위한 검찰청도 주장할 수 있다. 무효성은 행위의 이행이나 체결한 후 15년까지 청 구될 수 있다. (제1151조, 제1152조). 이러한 무효성은 추인을 받아든다. 민법전 제1143조는 불법 적인 목적이나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는 추인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에 두고 있다 30.

2) 상대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대적 무효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실질적인 착오 ii) 폭력과 협박 (강박) iii) 주로 사기 iv) 상대적인 무능력 v) 당사자의 지위 또는 자격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 사항 누락.

절대적 무효성은 사회적인 관심사를 추구한다. 그러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 무효는 확립되었다. 다라서 법령에 의해 지명된 사람 또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또는 양수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4년 내에 추인할 수 있다. (제1144조). 추인한 때 무효권이 처방된다. (제 1145).예를들면법정연령의A는17세B에게천원으로말을판매했다. B는상대적으로무 능력자이다. 따라서 판매는 상대적 무효를 청구하는 사람들은 B, 상속인, 대리인 또는 양수인

30 이전에 제1143조는 절대적 무효 행위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1월 20일 1958년에 법 44조에 명 시된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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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할 수 있다.

무효권은 4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협박 또는 폭력의 경우, 중지 한 날부터. 착오 또는 사기 또는 허위의 원인의 경우, 계약 이행의 날부터. 또한 미성년 자, 기타 상대적인 무능력자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후견인을 소멸될 때.

민법의 제1146조, 제1147조, 제1148조 및 제1150조를 추인에 과한 규정에 두고 있다.
가) 제1146조. 추인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무효의 사유를 알고 이 를 그만뒀을 때, 그것을 무효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무효를 포기하는 의지를 의미

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나) 제1147조. 추인 조치는 추인권 없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 제1148조. 추인부터 계약을 정화한다.
라) 제1150조. 명시적인 추인 또는 암묵적인 추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누구에 의해 추

인권을 청구하며, 추인 행위는 무효의 하자가 없다.

3) 당사자 간의 무효 선언의 효과. 일반 규칙
법원에서 선언한 절대적 무효성과 상대적 무효성은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 의무가 있다. 이것은 민법 제1154조의 원칙과 규칙이다. 제1154조 채무 무효가 선고한 때에 는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또한 과실과 대가의 이차와 함께 상호 반환하여야 한다.

4) 당사자 간의 무효 선언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의 예외
가) 무능력으로 인한 무효. 무능력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반환의 의무가 없다. 무능력자의 부당

이득인 경우에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것이 관측된다. i. 조항은 무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무능력 또는 상대적 무능력 모두에 해당된다. ii. 무능력자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른 이유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ii. 상대방 에게 원상에 회복하기 위해서 무능자의 부당한 이득을 증명하여야한다.

나) 불법적인 목적 또는 불법적인 원인에 의한 무효. 네 가지 제도를 구분할 수 있다. i).불법 원인이나 불법 목적. 양 당사자의 범죄에 구성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 (민법 제1156조). ii) 불법 원인이나 불법 목적. 한 당사자만 범죄에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이 원 상회복의 권리가 있고 그가 약속한 것을 성취할 의무가 없을 것이다. (민법 제1156조). iii) 불법적인 목적 또는 불법적인 원인. 범죄가 아니며 양 당사자가 과실인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 이행의 의무가 없다. (조항 1157조, 제1항). iv) 불법적인 목적 또는 불법적인 원인. 범죄가 아니다. 한 당사자만 과실인 경우. 과실 당사자가 원상회복의 권리가 없다. 상대방에게 제안한 것의 성취도 청구하지 않는다. 무과실 당사자가 원상회복의 권리가 있 다고 이행의 의무는 없다. (제1157조, 제2항).

5) 제3자에 대한 무효 선언의 효력
불법적인 원인이나 폭력으로 인한 매매 계약서는 무효로 선언되었다. 그런데 구매자가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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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제3자에게 판매되었다. 첫 번째 구매가 무효로 선언된 경우는 두 번째 구매자에 영향 을 미친다?
가) 제1159조에 따라 절대적 무효 선언은 점유한 제3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재산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와 공적 등록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즉, 제3자가 구입한 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재산권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목적물을 취득하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1692조, 제 1693조, 제1694조, 제1695조, 제1696조). 또한, 소유자가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 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는 반화하지 않는다. (제1699조 및 제1700조). 그리고 제1762조 에 경우도 반환하지 않는다. 등록은 법률에 따라 절대적 무효 또는 상대적 무효로 입력된 행위 또는 계약의 유효성을 검사하지 않는다. 공적 등록부에 따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행하는 행위는 등록할 때 제3자와 관련하여 무효화되지 않는다.

나) 제1161조에 따르면 상대적 무효의 선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제3자 가 선의로 취득한 경우는 무효 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적인 경우 에만 무효의 선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선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경우가 다음과 같다. i) 무효는 당사자가 합의한 원인에 기인하며 이 원인은 공영 등록부에 등록된다. ii) 제3자가 선의로 물건을 취득하지만 법률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기였다. (제1763조).

6)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법률행위는완전히무효화될수있다.법률행위도그일부만무효가될수도있다. 그래서 많은 조항의 계약에서 일부 조항들이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로 간주되는 조항이 있을 수 있다.법률 행위가 무효를 가져 왔는지 또는 법률 행위가 무효로 조항없이 존재하는지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민법은 V장 4절에 계약 조항의 무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 나 파나마 법률 제도는 계약에서 하나의 조항 또는 다양한 조항도 무효인 경우는 조항을 분리 할 수 있으면 다른 조항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규칙을 따른다. 이것은 제1042조, 제1487조 및 기타에서 추론 할 수 있다.

VII. 법률 행위의 특별한 요건 사항31

법률 행위는 순수하고 단순한 법률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즉각적이고 결정적으로 효과가 있 는 행위란 순수 행위라고 한다. 한편,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강행규정에 의하여 존재, 이행 또 는 소멸에 관한 효과를 수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항을 설립한다. 법률 행위의 특별한 효력 요건은 조건, 기간, 부담 및 대리이다.

31 파나마에서는 modalities of the legal act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부가된 약관 (부관)으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기한.부담의 세 가지가 있다. 송덕수. 민법총칙. 제3판. 제3항. 페이지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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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
조건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실이며 법률 행위의 발생 또는 소멸은 장래와 불확실한 사실 의 성부 (성취여부)에 의존하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의사로서 졸업하면 1000원을 주겠다. 조 건의 필수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항상 장래의 사실이다.
나) 불확실한 사실이다. 아직 성취되지 않고 성취될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의무의

출생이 하루의 도착에 달려있을 수 있는 경우는 그 날은 확실하거나 불확실한 날로 정의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날이 도착했는지 도착할 수 없는지에 따르기 때문

루이지애나의 문화적, 법적 배경은 현재의 법 체제 전반에 깊게 묻혀 반영됩니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간 후, 미국이 매수한, 다문화 및 다 언어 유산을 가지며 18 세기 프랑스, 스페인, 아메리카 인디언 및 아프리카 문화의 혼합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루이지애나는 미국 내에서 매우 독특한 주입니다. 이 혼합은 법적인 제도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불법 행위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루이지애나 불법 행위법은 프랑스와 스페인 법령에 기반한 민법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코먼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형법은 미국의 코먼로의 영향을 받았지만 법률의 다른 파생효과는미국연방정부의행정법,미국연방민사소송법및기타미국주들의법률에 기반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루이지애나주의 불법 행위 법의 몇 가지 주제에 대해 간단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포함되지 않은 주제는 덜 중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몇 페이지로는 Robert Cavelier de la Salle 이 루이지애나를 차지했을 때 시작된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루이지애나법원 제도를 살펴봅시다. 루이지애나주는 사실심 법원, 항소 법원 및 대법원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40 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이 법원들은 모두 무제한의 달러 금액 관할권을가집니다. 이자와 비용을 제외하고 5 만 달러 이상을 구하는 정당한 원고는 배심원단에 대한 권리가있습니다. 루이지애나에는 5 개의 항소 법원이 있습니다. 심리 기준은 사실의 문제와 법의 문제에 대해 다릅니다. 심리 기준을 적용한후에항소법원이사실이나법의오류를발견한경우후재검토의경우그사건을 사실심 법원이 전체 또는 일부를 재심리하거나 추가적인 판결을 하도록 되돌려 보내거나 항소 법원이 단순히 자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대법원은 주의 법이나 조례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신고된 모든 경우에 독점적인 상소 관할권을 가지며 모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하급 항소 법원으로부터의 통상적인 상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제 루이지애나의 불법 행위법과 다른 주들의 불법 행위법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 민법 주이며, 미국의 다른 모든 주들은 코먼로 주입니다. 이 구별은 법의 특정 영역에만, 특히 루이지애나 민법에 해당되는 영역; 재산, 불법 행위, 사람에 대한 법 및 기타 주제 에만 적용됩니다. 이 분야는 민법의 특성을 지니 며, 프랑스와 스페인 법,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 법률에 근간을두고 있으며 코먼로의 영향을 약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법과 헌법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코먼로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 특정 법규에 적용되는 긴 이전 판결 시리즈는 매우 중시되며 이후 사건에 결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jurisprudence constante doctrine. 코먼로 시스템과는 달리, 판사가 선례에 구속되는 선례 구속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루이지애나 불법 행위법은 루이지애나의 사법적으로 이전의 판결에 대한 의존, 민법의 전통과 및 코먼로 체계에 의해 영향 받은 혼성 체계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민법에 기반을 두지만 루이지애나의 불법 행위 법은 사전 결정에 대한 의존, 항소 법원의 위계에 대한 존중, 불법 행위 사건의 판결에 대한 배심원에 대한 의존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루이지애나 민법 관련 조항 중 약 20 개 조항은 불법 행위를 직접 다룹니다. 제 2315 조가 주의 모든 불법 행위법의 근원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주는 행동을 한 사람이 그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서술합니다.

Fault 은 과실뿐 아니라 의도적인 불법 행위도 포함하며, 이 점에서는 코먼로의 Fault 라는 용어의 사용과 일치합니다. Duhaim 의 법률 사전은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Fault 은 민사상책임의민법체제하에서책임의조건이기때문에개인상해또는불법행위의 코먼로에서 필수적인 용어입니다. Fault, 그것은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악의, 의도 (무모함 포함)및과실."

이제, 루이지애나에서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살펴 봅시다.
루이지애나 주 대법원은 의도적 행위를 민사 책임과 관련하여 의도적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의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코먼로 Test 를 채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법원은 본질적으로 불법 행위의 Restatement (2 차) 이 제공 한 의도의 정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초래하기를 원하거나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확실하다고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1981 년 이전에는 일부 루이지애나 항소 법원은 의도적인 행동을 피고인이 결과를 이끌어 내기를 바라고 있었고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확실히 일어날 것으로 믿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모든 사건에서 피고의 실제적인 바람을 입증하도록 요구 되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또한 어떤 사람들은 행위가 의도적, 고의적, 무모, 또는 악의적이 아닌 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게 한 법령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루이지애나가 의도적 불법 행위법을 개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코먼로는 일련의 특정 불법 행위를 발전 시켰는데, 각각의 불법 행위에는 자체적인 별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는이 코먼로의 접근방법을 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특정한 의도적인 사람에 대한 불법 행위이며 역시 사람에 대한 의도적 불법 행위 및 재산에 대한 의도적 불법 행위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battery, 폭행, 불법 감금, 의도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및 보복적 해고를 사람에 대한 의도적 불법 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Battery 에 관해서:
Harrigan v Rosick 사건에서 법원은 82 세의 남자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집에 가라. 노인. 집에 가라."고 말했을 때 피고가 battery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Purnell v Jackson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고가 딸을 battery 했다는 말을 들은 후에 원고를 앞질러 가서 원고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팔로 원고의 팔을 잡고 그 일에 대해 물은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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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대의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차이는 점은 아마도 Harrigan 의 접촉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Purnell 의 접촉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기술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치료는 battery 입니다. 그러나 Lugenbuhl v Dowling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그러한 사례를 정보에 입각 한 동의 사례와 같이 처리하도록 battery 에 기반한 그러한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술을 진행한 것은 battery 일 수 있습니다. Lugenbuhl v. Dowling 사건의 경우, 수술 전에 의사가 특정 재료로 특정 절차를 수행하기위해환자의정보에입각한동의를얻었으나,수술중에의사는환자가이전에 동의 한 특정 재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보에 입각한 동의 사건은 battery 보다는 의료 사고 사건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법률은 의도적인 불법 행위자가 예측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의 행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따르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Assault 에 대하여
Bouton v Alistates Inc Co.사건에서 플라스틱 모형 기관단총을 들고 있는 전투복을 입은 소년은 assault 가 임박했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은행 도둑이 발라클라바 헬멧을 쓰고 플라스틱 기관단총을 들고 은행 간부를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 도둑이 assault 를 한 것이다.

False Imprisonment 에 관하여
False Imprisonment 라는 의도적 불법 행위는 감금하려는 의도를 요하지만, 행위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과실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Firstley v Bill Watson Ford, Inc. 사건에서 자동차 딜러는 경찰에게 도난 당한 것으로 신고된 차가 회수되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결과로 구속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고객과 그의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다.

의도적으로 정신적 고통 (IIED)을 가하는 것에 관하여
코먼로과 루이지애나 법 모두 의도적으로는 불법 행위를 인정합니다. 아마도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유명한 의도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은 Nickerson V Hodges 사건입니다. 전에 정신 병원에 있었던 45 세의 여성이 점쟁이로부터 조상들이 다른 사람의 땅에 금 냄비를 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주는 그 여자가 그의 땅에서 금을 파 내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후에 몇몇 짓궂은 장난꾼들이 먼지 냄비를 묻었으며 발견 후 3 일이 될 때까지 냄비를 열면 안된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희생자는 냄비를 파서 지방 은행에 기탁했고 거기서 후에 거창한 의식으로 그녀가 그것을 열었고 그녀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정서적 고통을 겪은 끝에 2 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희생자가 겪었던 정신적 인 고통과 굴욕을 인정한 법원은 상속인에게 500 달러를 받을 판결을 내리고 희생자가 살아 있었 더라면 금액이 더 커 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에서 오래된 IIED 배상 청구의 유효함을 보여 주며 루이지애나에서는

다른사람의독특한감성을이용할경우회복이허용될수도있다는것을보여줍니다. 또한어떤경우에는신용회사의채무추심노력이극단적이고불법적인경우IIED의 회복을 지원할 것입니다. 코먼로의 주에서와 같이 원고가 공인이거나 신앙의 자유가 관련될 경우 불법행위자가 고의적으로 정서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할수있는법원의권한은연방및주의헌법에있는언론의자유보장에의해 제한됩니다. 공인 및 공무원은 출판이 실제적인 악의로, 즉,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또는 무모하게진실을무시하여허위진술을담고있지않은한공개된풍자만화를이유로 매체 피고인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보복적 해고 (Retliatory Discharged)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떠한 이유로든, 또는 아무런 아유 없이 고용주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지만 공공 정책을 위반하는 부당한 해고는 고용주가 인식된 공공정책을 위반하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 합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주정부의 기본 공공 정책을 이행하고 더 발전시킬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당 해고가 불법 행위라고 간주했습니다. 직원의 해고가 공공 복지를 위협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입니다.

루이지애나에서 주의회는 특정 활동에 대해 법정 보호를 채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는 일반적인 내부 고발자 보호법 및 환경 내부 고발자 법을 채택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다른 루이지애나 법들이 반 - 보복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상 분야의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활동을 하는 (보통 불만을 제기하거나 증언하는) 직원은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의료 종사자, 보험 종사자, 노동 조사 및 절차, 및 근로자 보상. 다른 관할권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당국에 알리는 내부 고발 근로자의 피해 화복이 허용됩니다.

루이지애나의 재산에 대한 의도적 불법 행위와 그 특성을 간략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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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에 대한 의도적인 불법행위

a. 토지 무단 침입 (의도적인 부동산 방해).
루이지애나에서는 무단 침입 행위가 루이지애나 민법 2315 조에 따른 Fault 의 개념에 적절하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법은 코먼로과 마찬가지로 무단 침입 사건에서 실제 피해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먼로에서, 무단 침입은 타인의 재산 위로 지나가는 것이나 타인의 재산 아래에서 굴착하는 것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재산 위로 날아가거나 그 아래에서 굴착하는 것은 불법 침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루이지애나에서 유정의 시추를 통한 땅 밑 무단 침입에 대한 책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 보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방향성 시추는 불법침입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무단 침입과 같은 전통적인 재산 개념은 자연

자원의 개발에서의 주의 중요한 이익에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무단 침입은 루이지애나 민사 소송법의 대물 소송(Real Actions)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루이지애나 법원은 무단 침입에 대해 판결할 때 일반 민사소송 규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함으로써 소유권와 소유의 결정에 대한 자신의 부담을 확립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법원은 "진정한" 소유주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면 20 년 이상 토지 보유자에 대한 무단 침입을 허용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적법한 권리가있는선의의점유자의권리에대한침해로간주되기때문에문제는청구및점유 소송에서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질 수있는 점유권을 무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완벽한 명의를 제시할 필요 없이도 명의 보유자는 점유자로부터 피해를 회복하고 점유자에 대해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침입 행위를 허용함으로써 법원은 루이지애나 민사 소송법이 점유자에게 제공하는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점유권을 박탈할 수있습니다.토지침입에대해이용할수있는구제수단은재산자체에대한손상에대한 금전적 배상, 사람에 대한 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및 금지명령 구제수단 (피해의 증거가없는 경우에도 금지명령은 가능함)을 포함합니다. 다른 법률 체계과 마찬가지로 루이지애나주는 특정 법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피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 위에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배수를 방해하는 둑을 제거하거나 절단하거나, 다른 토지의 배수를 악화시키는 배수관을 막도록 명령했습니다.

§ 수목 절단에 의한 무단침입 서있는수목은거의항상부동산으로간주됩니다.일부주에서는퇴직계약을맺을경우 서 있는 수목을 개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무단침입자는 계약이 없으므로 서있는 수목은 항상 부동산이됩니다. 루이지애나주는 수목 절단에 의한 무단 침입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유주의 동의없이 수목을 절단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배상 및 변호사 비용을 제시하며 소유자의 동의는 토지 소유권의 80 %로 정의합니다. 이론 상으로는, 배상은 가져간 나무의 공정한 시장 가치와 같아야합니다. 그러나이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소유주가 원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 입목 값으로 해당 나무를 판매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할 것입니다. 즉 나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크 나무의 경우 나무가 25 년에 도달하면 나무는 수확에 완벽한 성숙 시점에 도달하며 시장에서 큰 가치로 판매됩니다. 누군가 15 년에 티크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는 충분히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릴 수 있습니다). 불공정함은 적절한 성숙기에 자르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될 나무를 15 세 경의 나이에 팔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는 사업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이것은 나무가 공정한 가격으로 적절하게 판매될 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함을 상쇄하기 위해 많은 주에서는 의도적 및 악의적 인 것으로 판명될 때 목재 침입에 대해 2 배 또는 3 배 배상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부적절한 목재 절단에 대해 회복 가능한 피해는 목재 손상, 청소 및 재 식목, 심미적 가치 상실 및 정신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나무가 땅에 누워 있거나 무단침입자에

의해 제거 되더라도 배상은 동일합니다. 최근의 일부 당국은 복구 배상이 절단된 수목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정 삼배 배상을 대신하여 복구 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들 중 적어도 하나에서 대법원은 복구 비용의 회수를부인했습니다.불법침입이악의적인경우,수목소유주는2배또는3배의입목 값배상을허용하는주정부의형법에따른소송이나전환에따른소송을할수있는 실용적인선택권이있습니다.그러나주법이어떤경우에도2배또는3배의배상을 허용한다면,그법령에따라소송하는것이더분별이있는것일것입니다.전환의 경우에는입목가치와무단침입자에의해실현된그후의이익만회수될수있으며,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경우이 금액이 더 적은 금액입니다.

b. 동산에 대한 무단 침입 한법원은공공기관에대해서는무단침입이인정되지않지만공공을위한재산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 했습니다.

c. Conversion (동산)
대법원은 루이지애나 법이 부동산을 뺏기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세 가지 구제 수단; 즉, Reivindicatory 소송, 부당이득에 대한 소송, 및 많은 루이지애나 법원이 Conversion 이라고 부른 불법행위 소송의 코먼로 버전을 개정 할 필요없이 민법의 구제가 희생자를 적절히 보호한다고 판시했다. 전환에 대한 코먼로 소송과 동산을 뺏긴 것에 루이지애나의 불법행위 소송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있습니다. 한 항소 법원은 변환이 의도적 불법 행위이며 피고가 고의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2323조 (C) 항에 의거하여 원고의 회복이 부주의로 인해 감소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Conversion 에 대한 Remedies
통상적인 피해 측정치는 수익 또는 물품 가치입니다. 피해는 발견된 시점 또는 그 이후 단기간 내에 측정해야합니다. 동산 가치를 회복하는 것 외에도 원고는 불편함, 당혹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의 주요 사건은 Quealy v Paine, Weber, Jackson & Curtis, Inc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변환 일 당시의 Conversion 주식 가치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한 구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품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주인은 Conversion 후 몇 개월 이내에 우세할 더 높은 가격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다른, 보다 적절한 Remedies 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Leury v. Bank of Baton Rouge 사건에서 사실심 법원은 피고에게 전환된 것과 같은 종류의 주식의 유사한 금액을 원고에게 전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도난당한 재산의 소유자가 도둑이나 사기꾼으로부터 재산을 구매한 선의의 구매자로부터 그 재산이나 그 구매한 가격을 회복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Haddad v. Tolbert 사건에서 도난당한 재산의 선의 구매자는 그 재산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재산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공정한 시장 가치를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루이지애나 민법 2452 조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의 판매는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고 명시 했습니다.

3

§ Properties subject to conversion
코먼로에서는 땅은 전환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재산이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논점은 루이지애나 사건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질문이 제기됩니다. 처음에 무형 자산은 전환을 위한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 규칙은 그 무형의 권리가 문서로 합병되고 문서가 전환된 경우 무형의 권리를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법원은 문서의 전환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 자체의 전환을 인정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대법원은 기업 소유권 전환을 인정했지만이 경우 주식 증서가 전환되었습니다.

d)

2006 년 법령 786의 통과로 인해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필요한 또는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그의 재산에 대한 힘에 의한 공격을 방지하는 사람은 그러한 무력 사용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면제됩니다. 법원이 피고가 법에 따라 소송에서 면제된다고 판단하면 피고에게 합당한 변호사 비용, 배상금 및 비용 지급 판정을 해야합니다. 시민 적 법률 시스템, 즉 한국의 민법 제 761 (1) 조와 같이 다른 국가에서도 자기 방어에 관한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 정보에 압각한 동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치료에 대한 루이지애나의 규칙은 정보에 입각한 동의 사례로 취급됩니다. 대부분의 현대 당국은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부재를 과실, 즉 의료 과실 문제로 취급합니다. 루이지애나 법규는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비상 사태 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묵시적 동의를 제공하며, 치료 전에 동의를 얻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b) 자기방어및도발

"항해 불가 수역" (사유 수역)에 대한 무단 침입 (Trespass into "not navigable waters"

or private waters)

1988 년 미 연방 대법원은 Phillips Petroleum v. Mississippi 사건에서 조석 간만의 영향을 받는 모든 항해 가능 수역은 공공의 것이며 소유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루이지애나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주인이 조석 간만이 있는 수역의 소유권을 주장 할 수있는 주입니다.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주에서 "항해 가능 수로"를 정의할 수 있는 자유 재량권을 남겨 두었고 4 년 후 법 998 에서 루이지애나 입법부는 "항해 가능 수로"를 1812년에상거래에사용된수로로정의하여다른 물밑바닥과그위의수역이소유될수

있게 했습니다. 루이지애나 해안 연안 습지를 통과해서 판 모든 운하는 항해가능한 것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므로 공공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1812 년에 땅이 있었던 수역이 항해 가능하며 공공의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200 년 전에 상거래에사용된루이지애나의천연연안수로중많은부분이수로가변하는운하로인해 메워졌습니다. 주요한 수로가 표시되었고 그 외 모든 것은 "황무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황무지는 19 세기에 지도 화되지 않았고 그 이후 개인이 구입한 호수, 연못 및 늪지를 포함하여 개인 소유의 해안이 있게 되었습니다. 논쟁은 항상 무엇이 항해가능한 수로로 간주되는지와 항해에 대한 공공의 권리 및 임시 변통의 성문을 사용하여 재산을 차단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항해 위험을 나타내며 모두 공공 자원인 물고기, 새우, 게 및 기타 야생

동물을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포획한다는데 초점을 맞춘다.

c) 타인의 방어

가족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자주 발생합니다. 민법 제 236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경우, assault 와 battery 에 대해서 자신에 대하여 시작된 소송에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 특권은 치명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확장되며 종종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법원은 "미국과 루이지애나 헌법은 우리에게 무기를 보유할 권리를 부여한다. 논리적으로 무기를 보유한다면 무기가 제조된 의도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원은 그 문제를 합법화 했지만 다른 법원은 무력 사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d) 재산의 방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일 수 있는 힘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e) 동산의 회복

1996 년 La. Rev. Stat. 9: 2800.10 의 &

TAXATION IN PANAMA

Resident and non-resident have to pay taxes in Panama-sourced income. Thus, offshore income (from activities outside the Panamanian territory) is not taxed as per Panamanian Law. Although, there are some exceptions.

Panamanian-source income is subject to taxation whether it is received by a resident or non-resident entity. According to Paragraph 2 of Article 694 of our Fiscal Code, the income derived from the following activities is not considered from Panamanian source:

  1. Bill, from an office established in Panama, the sale of goods or products for a greater amount than that for which said goods or products have been invoiced against the office established in Panama provided that said goods or products move only abroad.
  2. To direct, from an office established in Panama, transactions that have effects abroad.
  3. Distribute dividends or shares of legal persons, when such dividends or shares comes from incomes not produced with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anama, including incomes from activities mentioned in literals a and b of this paragraph.

Accounting Principles and Financial Statements: IFRS is required. Banks. Companies operating in the Colon Free Trade Zone and other Free Trade Zone, and companies in general are required to maintain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on their premises.

Taxable income: The taxable income includes all Panamanian-source income less expenses incurred wholly and exclusively in the production of assessable income or the conservation of its source. Panamanian source income could be salaries, compensations for personal services, income from investments, income from commercial, industrial or agricultural activities, and expenses paid by an employer on behalf of an employee (e.g. educational expenses, rental payments and entertainment expenses). Citizens, residents, and non-residents are not taxed on exempt income (i.e. interest on Panamanian government securities, interest on savings accounts, and time deposits maintained with banks established in Panama).

Interest Income: The following manifestations of interest earned are not subject to income tax:

  1. Savings and time deposits with banks
  2. Panamanian government securities
  3. Securities issued by companies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Securities
  4. Commission, provided the securities were acquired through a securities exchange duly established to operate in Panama
  5. Loans granted to the agricultural and agro-industrial sectors
  6. Loans granted to the tourism sector.

Natural Person Income Tax Rates: Individuals with only one salary as their source of income are not required to file an income tax return. Individuals with more than one salary or that generate other taxable income not subject to income tax withholding must file a tax return.

Tax rates for individuals are as follow:

  1. Natural persons who earn less than $11,000 per year pay no income tax.
  2. Natural Persons earning between $11,000 and $50,000 pay a 15% income tax
  3. Natural Persons earning $50,000 or more pay a 25% income tax.

Income Tax Deductions Include:

  1. Mortgage interest paid on the tax payer primary home can be deducted up to $15,000 yearly.
  2. Student loans interest payments for the taxpayer's or dependents' education in Panama is fully deductible.
  3. Health insurance premiums are deductible.
  4. Married couples can present a joint income statement and will have right to a $800 USD tax deduction.
  5. Contributions to private pension plans not exceeding 10% of the individual's gross yearly income to a maximum of $15,000 USD yearly are deductible.

Tax applied to Foreign: Foreigners who reside in Panama for more than 183 days per year and earn income in Panama will be taxed at the same rate as nationals. According to Article 762-N "They are considered fiscal residents of the Republic of Panama natural persons who remain in the national territory for more than 183 calendar days or alternates in a fiscal year or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Likewise, they shall be considered fiscal residents of the Republic of Panama, those natural persons who have established their Permanent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Panama. They are also considered fiscal residents of the Republic of Panama, legal entities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Panama and have material means of Direction and administration within the Panamanian territory. Likewise, legal persons constituted abroad who have material means of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within Panamanian territory and who are duly registered in the Public Registry are considered to be fiscal residents of the Republic of Panama."

Tax Residence Certificate: Resolution Number 201-0354 of 13 of January of 2016, in regards to the attainment of the Tax Residence Certificate set the requirements to obtain a Tax Residence Certificate. You must provide evidence that the foreigner has economic or family ties to Panama, thus providing a utility bill, groceries receipts, rental agreement, among others will help to access this certificate. Some use the certificate to prove to their bank, that they are tax resident in Panama, thus not to share your financial information with your previous country of residence.

Legal Entities Taxes: A company is deemed to be tax resident in Panama if it is incorporated in Panama or its principal business is carried out in Panama. The following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in whether a legal entity is resident in Panama are as follow:

  • Whether meetings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which decisions that affect the direction or management of the company are made, are carried out in Panama
  • Whether the business activities or activities to support other companies are carried out from a headquarters located in Panama, regardless of the source of income.

Income Tax Rates: Is 25% flat rate on net taxable income or a 1.17% rate on gross taxable income, the latter is the alternative minimum tax (CAIR). The CAIR is assessed at a general rate1.17% on gross taxable income. A taxpayer can request to the Panamanian Revenue Agency (Dirección General de Ingresos or DGI) the CAIR not to be applicable when it has net operation losses or where the effective tax rate is higher than the standard 25% rate. The tax authorities have discretion to grant an exemption from the CAIR for the period requested and three subsequent years. The DGI has a six-month period within which to reach a decision on such requests; otherwise, the petition will be considered as granted. Companies whose taxable revenue is less than $ 1.5 million USD are not required to calculate the CAIR.

Panama corporations with taxable income exceeding $1.5 Million USD use a different tax bases as follow:

  • net taxable income calculated on the normal basis or
  • 4.67% of the gross taxable income (excluding exempted and non-taxable income and foreign-source income); this is called the alternate calculation of income tax (Calculo Alternativo del Impuesto sobre la Renta or CAIR).

If the government owns 40% or more of a company's capital that company will pay the 30% rate. Companies involved in agriculture and small businesses have a special income tax rates.

Losses can be carried forward 5 years as long as the loss doesn't exceed 20% of the total loss in any year. However, the deduction of losses may not exceed 50% of taxable income in any year. Certain regulated industries have special loss schedules, i.e.: mining.

Local municipal tax: Lucrative activities in any municipality shall pay local tax upon gross incom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companies' category and activity. In most cases, it cannot exceed $2,000 USD per month for each activity performed. An Annual Municipal Tax Return for the District of Panama must be filed before the Municipal Authorities in the first 90 calendar days after the ending of the fiscal year. In case the taxpayer does not file the return before the deadline, a $500 USD penalty will be applicable.

Prepaid Dividend Tax (Impuesto Complementario): A complementary tax applies each tax year that the company do not distribute dividends or that the entity distributes less than 40% (income from Panamanian sources) or 20% (income from foreigner source) of the net profits after income tax. Is an advance payment of the dividend tax, calculated on the difference of the distributed dividends and 40% of the net profits after income tax, and applies the corresponding tax rate. In other words, if no dividend distribution is made, the company must pay a 4% Prepaid Dividend Tax in advance. This 4% will be applied to dividend tax when dividends are declared. Once the dividend is distributed, the additional 6% would be payable. If dividends are not paid or dividends paid are less than 20% of income from a foreign source or specific income exempt, there is a 10% tax for the difference between 20% and what was paid. If complementary tax is paid, then the entity may offset the paid complementary tax with the dividend tax when the corresponding dividend is decreed.

  • Local Source 4% (40% x 10%)
  • Foreigner Source 2% (20% x 10%)
  • External Source of the ISR 2% (20% x 10%)

Filing Period of Income Tax Return: Natural Persons must file their annual income statement before March 15th but this deadline may be extended by one month upon request. Interest and surcharge are charged on the late filling and late payment of tax. Companies must file their income tax returns within 3 months after the fiscal year ends.

Monthly Income Tax Advance" or "MITA": Companies and entities pay their estimated income tax by the 15th of every month equal to 1% of the total taxable income accumulated the prior month. At the end of the tax year, the company determines the total income tax and deducts the total MITA paid. If the total MITA paid is larger than the actual tax owed, the company can obtain a tax credit to be used towards future MITA's. Please notes that companies engaged in gasoline, oil products, pharmaceuticals, food, and medical products pay a different MITA.

Other Taxes

Panamanian Commercial License Tax: If you are planning to engage in business activities within the Panamanian territory you may need a Panamanian Aviso de Operaciones, formerly known as Commercial License, unless you are the activity is specifically exempt. This permit is issu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the cost will depend of the activity that you will carry on. There is an annual tax for this permit equivalent to 2% of the company's net worth with a minimum of $100 USD and a maximum of $60,000.00 USD. Companies located in special economic or development zones or within free trade zones pay a rate of 1% with a minimum of US$100 and a maximum of $50,000.00 USD.

Panama Sales Tax (ITBMS or IVA or VAT): Panama Sales Tax is levied on the imported goods, transfer of goods, lease or services rendered in Panama. Law No. 8 of March 15th, 2010 established the ITBMS in 7%. However, the rates is higher for the sale of alcoholic beverages and accommodation (10%), tobacco (15%), and specific services that are charged with a 10%. Free trade zone transactions, power generation & distribution services, cargo and passenger transportation by sea, air, or land are exempted to pay this tax. Registration is mandatory for businesses with monthly turnover of US$3,000 or annual turnover of US$36,000. This tax must be filing monthly, except for professional who may file quarterly returns.

Inheritance/ Estate Tax: Panama does not have inheritance tax. Despite this, taxes, on gifts (inter vivos) of properties located in Panama are in effect.

Employees Taxes

Panama Social Security Tax: These are payments that are made monthly by employers and employees on the payroll of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functioning of the worker social security system and retirement benefits at the national level. Employers and employees pay social security taxes when the employee receives his payment. Employers pay 12.25% and the employee pays 9.75%. XII Month, employer paid 10.75% and employee 7.25%

Educational Tax: A 1.25% of an employee's wages are withheld as an "educational tax" while the employer pays 1.5%.

Professional Risk: 0.98% to 5.6% of the remuneration paid by the employer and depend on the activity and the risk that this activity involved. Source: Decree 68 of 1970 and Art. 36 and Annex of Agreement No. 2 on Professional Risk.

Employment Income Tax: Is taxed by withholding.

Non-Residents: Non-residents are taxed only on income from Panamanian sources, and the payer must withhold the tax on any type of income paid to a non-resident. Nonresident individuals hired or otherwise rendering services to Panamanian residents for periods of less than 180 days in a calendar year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 at source at a rate of 12.5% of their gross income.

However, if the non-resident earns income outside of Panama, but the Panama employer wants to deduct these wages from his income tax, the non-resident will only have 50% of the total amount paid subject to the withholding tax. The employer is required to pay the withheld amounts within 10 days following the payment to the Panama tax authorities.

Withholding: Employers are required to withhold a percentage from each employee's pay for income tax and for social security tax. Failure to withhold and make payments to the Social Security Office will result in surcharges, fines, and even criminal prosecution. There is also a professional risk premium paid to the Social Security Office corresponding to a perceived risk the work entails which is withheld from an employee's salary.

Withholding Tax: Services and fees paid or accrued to individuals and to resident corporations are not subject to income tax withholding, except payments on dividends distributed from retained earnings arising from Panamanian-source income. Services and fees, interests, commissions, royalties or technical assistance fees, etc., paid or accrued to foreign recipients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 only if the local payer will take it as a deductible expense. In other words, income received by persons or companies domiciled outside of Panama will be considered from a Panamanian source if it arises from services or actions that benefit persons or companies located in Panama. The income tax withholding is at the regular rates for individuals or corporations but only on 50% of the amount of income received by the recipient.

Interest: Interest paid to a non resident is subject to a 12.5% withholding tax (50% of the interest is subject to the general 25% corporate tax rate)

Royalties: Royalties paid to a non-resident is subject to a 12.5% withholding tax (50% of the royalty is subject to the general 25% corporate tax rate) if the payment benefits a Panamanian resident or if the expense has been considered as deductible in Panama.

Technical Services Fee: Technical Services Fee paid to a non-resident is subject to a 12.5% withholding tax (50% of the technical services is subject to the general 25% corporate tax rate)

Dividends: The Corporation declaring the dividend must withhold a 10% tax on all dividends declared from income earned within the Republic of Panama. Dividends declared by domestic subsidiaries on income earned within the Panamanian territory are subject to the 10% tax as well. However, dividends on bearer shares are subject to a 20% dividend tax. Companies requiring a commercial operating license must withhold a 5% tax on dividends declared from income obtained on exports or from foreign source. Companies established in a Free Zone must withhold a 5% tax on dividends, regardless of the source of income. Loans and advances to shareholders are subject to 10% dividend tax, except for bearer's shares which is subject to 20% tax withholding. Capital shares can be reduced only if the total retained earnings have been distributed and the dividend tax paid.

Tax Incentives

The following incentives are available to these qualifying industries and corporations:

  1. Companies operating in the Colon Free Zone, or any other Free Zone in the country, are tax-exempt on profit derived from sales from Free Zone to foreign countries.
  2. Companies operating in "Ciudad del Saber" (City of Knowledge), are exempt of income tax, import duties and VAT. Dividend tax of 10% or 5% applies when dividends are declared.
  3. "Small business" companies, except those requiring a commercial operating license, are exempt from dividend and complementary taxes. Income tax is calculated over a combination of the personal tax rate and corporate tax rate.

Companies would be considered small as long as they:

  • are not related or affiliated to other companies
  • are not a result of the fractionalization of other corporations
  • have an annual gross income of less than US$200,000, and
  • its shareholders are individual persons.

Agreement for Tax Cooperation and Exchange Information: The Republic of Panama has 17 tax treaties and nine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Some of the countries which Panama has those agreements for tax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relating to taxes are: Canada, Denmark, Finland, Greenland, Iceland, Norway, Sweden, United States of America. These agreements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imposed on the contracting parties.

Tax Authorities and Source of Tax Law: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venue General Office, Cadastral General Office, Customs General Office. The source of tax law can be find in the Fiscal Code and complementary Laws, Decrees and Resolutions.

Disclaimer

This contain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Lill Martinez Law and Real Estate Office, www.kerycruz.com, none of her workers, associate, affiliates, employees or subsidiaries is by means of this inform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s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the Fiscal Codes of Panama and related Laws, Decrees and Resolutions issued by the Tax Authorities and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Lill Martinez and the aforementioned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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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ion in charge: The Pharmacy and Drugs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Health. Spanish name: Dirección de Farmacias y Drogas del Ministerio de Salud (MINSA)

Requirements:

1.Power of Attorney (POA) from the owner of the product that included the name of the products to be register and its variation. The POA must be duly notarized and legalized by the Seal of the Apostille or the Panamanian Consulate.
2.Quali-quantitative formula in case of medicated products, duly signed by the responsible person of the manufacturing laboratory.
§For cosmetics, it is only required the qualitative formula, duly signed by the responsible person of the manufacturing laboratory.
§For cosmetics containing restricted substances: (1) said concentration must be included, (2) the name; (3) the name of every ingredient must be mentioned on the formula,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Nomenclature for Cosmetic Ingredients (INCI); (3) the name of the product as well as its variations; (5) if the product has various shades or varieties, it must be specified the names and the numbers of the color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lor Index.
§In case of aerosols it must be mentioned the name and concentration of the propellant gases, which shall comply with our Legislations as to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3.Finished product specifications: microbiological and physicochemical specifications.
4.Studies of the product if the same contains substances of biological origin, vitamins, or substances of easy decomposition, to support the products shell life.
5.Documentation to support the qualities of the product, in case the same is "hypo-allergic", "non-irritant", "water-resistant", among others.
6.Certificate of Good Practice (GMP) of the manufacturing laboratory with a two years validity counted as of its expedition date (except if the document has another expiration dat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origin and duly legalized by the Seal of the Apostille or the Panamanian Consulate.
7.Certificate of Pharmaceutical Product (CPP original) duly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legalized by the Seal of the Apostille or the Panamanian Consulate.
§CPP must include the name of the products.
§CPP need tos be valid for two years counted as of its expedition date, unless the document has another expedition date.
8.Certificate of Free Sale sometimes called Certificate for Export or Certificate to Foreign Governments
9.Two (2) samples of the product as it will be commercialized in our country, in each of its variations, and must include: (1) the name of the product, (2) content in weight or volume, (3) name of the manufacturing laboratory, (4) the country of origin, (5) batch number, (6) expiration date, (6) storage conditions. (7) Additionally, and depending on the case, must also include the precautionary legends in Spanish language.
10.Two (2) original labels of the product or artwork of the product, including the information mentioned above.
11.Specifications of the container of the products and description of the type of material.***
12.Lifespan of the product as per the certification of the manufacturer lab***
13.Name of the distributer of the product in Panama.

Additional Information:

1.In a single application is possible to group up to ten (10) variations, in rela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scent, color, flavor or concentration, if they are manufactured by the same laboratory, in the same country, and maintain the same pharmaceutical form, use and principal components.

2.All documents issues abroad must be duly notarized and legalized by the Seal of the Apostille or the Panamanian Consulate.

3.There is an exceptional procedure for products which origin is: Canada, USA, Japan, Finland, Island, Norway, France, Spain, Sweden, Australia, Belgium, Austria, Germany, Denmark, New Zealand, UK, Netherlands, Ireland and Italy.

Registration Process:

Once the documentation is received, is sent to the Specialized Institute of Analysis of the University of Panama to request the calculation of the cost of the analysis to be performed. This analysis must be paid before the application is submitted into the Pharmacy and Drugs Department.

Once the health registration application is submitted before the Pharmacy and Drugs Department, the documentation is examined by a Pharmaceutical Examiner, and if the Examiner estimates that the technical documentation complies with all the requirements of our health authorities, they will order the issuance of the correspondent Health Registration Certificate.

After the expedition of the Health Registration Certificate the analysis of the product will be realized.

Process Time Frame: approximately six (6) months, as long as the documentation filed is complete and complies with the Law requirements. If the Pharmacy and Drugs Department requests some clarification as to further documentation or information, a period of six (6) months to file the required additional documentation will be granted.

Validity of the Health Certificates: ten (10) years, counted as of the expedition date, and may be renewed for equal periods of time.

Renovation of the Health Certificate: Is recommended to start it three (3) months before expires.

Approximation of Expenses:

Service

Price in Dollar

Price in Won

Analysis of each products by the specialized Institute of Analysis

$225 (depend on the Lab)

‎₩225324.38

Expedition services for the Health Registration

$500 up to 10

200 per each additional 10

₩562167.50

Fiscal stamps affixed to the application

$4.00 per page

₩4539.10

Legalizations and authentications before the Ministry of Foreigners Affairs

$10.00 each

₩11347.75

Certificate of Registration

$200.00 each

₩224867.00

Registry Right

$25.00 each

₩28369.38

Countersign by a proper pharmacist

$85.00 each

₩95568.48

Countersign by the National College of Pharmacist

$50.00 each

₩56216.75

For additional Costs

$50.00

₩56216.75

Total

$1149.00 USD

₩1264617.09

***Additional fee may apply. Fee may change


Legal Base:

Decree 178 of July 12th, 2001, Decree 105 that modify the Decree 178, Law 1 of January 10th, 2001, Executive Decree 460 of October 4th, 2016, Resolution No. 231-2008

Executive Decree 40, February 13th, 2019

Useful Links:

Link to the government website:

https://www.panamatramita.gob.pa/tramite/registro-sanitario-para-los-cosmeticos-y-cosmeticos-medicados

https://www.minsa.gob.pa/informacion-salud/reglamentacion-sobre-cosmeticos-0

Link to the Decree No. 305 regarding toxic substance. At the bottom you can see the list of those substance.

http://www.minsa.gob.pa/sites/default/files/publicacion-general/decreto_ejecutivo_no_305_4_septiembre_de_2002.pdf

Link to the list of Forbidden Substances and/or substances with restrictions:

http://www.minsa.gob.pa/sites/default/files/publicacion-general/sustancias_prohibidas_y_con_restriciones.pdf

FINAL REMARKS: If you requi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 or specific quotations, our legal fee per consultation is USD 200 per hour or fraction, which you can pay through paypal or bank transfer. We will not answer any mail or specific inquiry if we have not received the payment for consultation. This payment may be deducted from the legal fees in case of hiring our services.

WARNING: This is not to be considered legal advice. The information herein contained is accurate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at the time of drafting of this document. We are not responsible for any changes that may occur or good faith inaccuracies. You must seek a personal consultation before you make any decis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of this brochure. We cannot give legal advise on jurisdictions other than Panama

Registro Sanitario para Cosméticos y Cosméticos Medicados

Institution encargada: Farmacias y Drogas del Ministerio de Salud (MINSA)

Requisitos:

1.Poder otorgado a abogado y solicitud de la expedición del Certificado de Registro Sanitario de Cosméticos Medicados, a la 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 y Drogas.

2.Fórmula cualitativa y cuantitativa del producto.

§Para cosméticos se requiere sólo la fórmular qualitativa debidamente firmada por la persona responsable del laboratorio que la manufactura.

§Para los cosméticos que contienen sustancias restringidas: (1) se debe incluir la concentración, (2) el nombre; (3) el nombre de cada ingrediente debe mencionarse en la fórmula, de acuerdo con la Nomenclatura Internacional de Ingredientes Cosméticos (INCI); (3) el nombre del producto, así como sus variaciones; (5) si el producto tiene varios tonos o variedades, se deben especificar los nombres y los números de los colores de acuerdo con el índice internacional de colores.

§En el caso de los aerosoles, debe mencionarse el nombre y la concentración de los gases propelentes, que deberán cumplir con las leyes panameñas en cuanto a la protección de la capa de ozono.

3.Especificaciones del producto terminado: especificaciones microbiológicas y fisicoquímicas.

4.Estudios del producto si el mismo contiene sustancias de origen biológico, vitaminas o sustancias de fácil descomposición, para sustentar la vida útil de los productos.

5.Documentación para respaldar las cualidades del producto, en caso de que el mismo sea "hipoalérgico", "no irritante", "resistente al agua", entre otros.

6.Refrendo del Colegio Nacional de Farmacéuticos.

7.Refrendo de un Farmacéutico idóneo.

8.Certificado de Libre Venta del Producto

9.Certificado de Buenas Prácticas de Manufacturas (GMP) válido por dos años, excepto si el documento establece otro término de expiración

10.Dos (2) muestras del producto tal como será comercializado en nuestro país, en cada una de sus variaciones, y debe incluir: (1) el nombre del producto, (2) contenido en peso o volumen, (3) nombre del laboratorio de fabricación, (4) el país de origen, (5) número de lote, (6) fecha de vencimiento, (6) condiciones de almacenamiento. (7) Además, y según el caso, también debe incluir las leyendas de precaución en idioma español.

11. Dos (2) etiquetas originales del producto o arte del producto, incluida la información mencionada en el punto 12.

12.Recibo de pago.

13.Nombre del Distribuidor en Panamá.

Todos los documentos procedentes del extranjero deben estar debidamente legalizados mediante Apostilla o consulado, en su defecto. La documentación debe presentarse en idioma español, de lo contrario se deberá aportar traducción pública autorizada.

Validez del registro: Este tipo de registro es válido por (10) años, y pueden ser renovados por períodos iguales de tiempo.


Gastos Aproximados

Servicios

Precio en Dólares

Precio en Won

Análisis de cada producto por el Instituto de Análisis especializado

Dependerá del Laboratorio

‎₩225324.38

Servicio de Expedición para el Registro Sanitario

$500 hasta 10 variedades

$200 per each additional 10

₩562167.50

Timbres Fiscales

$4.00 per page

₩4539.10

Autenticaciones por el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10.00 each

₩11347.75

Certificado de Registro

$200.00 each

₩224867.00

Derechos de Registro

$25.00 each

₩28369.38

Refrendo de Farmacéutico

$85.00 each

₩95568.48

Refrendo por el Colegio Nacional de Farmacias

$50.00 each

₩56216.75

Costos adicionales

$50.00

₩56216.75

Total

$1149.00 USD

₩1264617.09

*Las tarifas son un aproximado, y no incluyen el costo del análisis.

El costo del análisis por el Instituto Especializado de Análisis dependerá del producto y será cotizado una vez se inicie el trámite.

Favor tomar nota de que el costo de los Courier no se encuentra incluidos ya que van a depender del caso.

Hay otros gastos que varían dependiendo de cada caso, como son las traducciones autorizadas al idioma español (aproximadamente USD 12.00), mensajería, llamadas telefónicas, entre otros.

Los gastos de envío y almacenamiento de las muestras, durante el proceso de autorización y liquidación de aduanas no están contemplados, ya que dependen de los días que dure el proceso de Autorización por parte de las autoridades competentes y son calculados por la empresa que haga el traslado del paquete a razón del volumen y peso.

Honorarios Profesionales:

  • Por la presentación y obtención de un (1) registro sanitario son USD 3,600.00.
  • Por la modificación de un (1) registro sanitario USD 650.00.
  • Por cada 9 variantes adicionales, USD 750.00 por variante.

Fundamento de Derecho:

  1. Decreto 178 de 12 de Julio de 2001, Capítulo X, Sección IV (Registro Sanitario de Productos Cosméticos y Similares y Productos Sanitarios de Higiene Personal).
  2. Ley 1 del 10 de enero de 2001.
  3. Decreto Ejecutivo No. 58 de 28 de Marzo de 2017 (Proceso Abreviado aplicable a todas aquellas solicitudes de nuevos Registro Sanitarios, renovaciones, modificaciones para medicamentos que cuenten con las certificaciones emitidas por Organismos Internacionales acreditados o la autoridad reguladora de uno o más de países de alto standard sanitario)

Otros Trámites

1.Certificado de Libre Venta a Empresas Farmacéuticas (expedición de certificado de libre venta, a las agencias distribuidoras de productos farmacéuticos o laboratorios fabricantes de productos farmacéuticos).

Requisitos:

(1) Nota formal solicitando la expedición del certificado de Libre Venta, a la 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 y Drogas. Este documento debe tener B/.4.00 en timbres o ser franqueada y estar firmado por el Representante Legal de la empresa.

(2) Registro Sanitario

(3) Detalle de la fórmula completa.

Fundamento Legal: Decreto Ley 178 de 12 de Julio de 2001. Ley 1 del 10 de enero de 2001.


2. Certificación a Empresas con Estatus de Buenas Prácticas: Certificación oficial, de estatus de cumplimiento de las buenas prácticas de fabricación, almacenamiento y control analítico a la empresas que requieran tramitar su registro sanitario.

Requisitos:

(1) Nota formal de solicitud a la 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s y Drogas solicitando expida la certificación de estatus de buenas prácticas de fabricación, almacenamiento y control analítico para el trámite del Registro Sanitario.

Fundamento Legal: Ley 1 del 10 de enero de 2001.


Para consultas, puede organizar una llamada, o solicitar preguntas específicas a nuestro correo lill@kerycruz.com Nuestra tarifa de consulta es USD 200 por hora o fracción; ya sea mediante llamada, mediante respuesta de correo electrónico, mediante video conferencia, o cita presencial. De no recibir nuestros honorarios de manera previa, no estaremos respondiendo preguntas específicas enviadas a nuestra información de contacto (email, whatsapp, o llamadas).

Algunas reglas sobre transitar en Panamá.

1. En caso de retén, baje el vidrio y no muestre su licencia hasta que se la soliciten.
2. Si un oficial la pide su documento de identidad, usted se la muestra, pero no está obligado a entregársela.

3. En caso de conducir sin licencia, según el artículo 133 del Reglamento de Tránsito:

a) En caso de encontrarse sólo en el vehículo tiene derecho a llamar a una persona responsable para que se responsabilice del vehículo.

b) También podrá llamar a una persona responsable en caso de no encontrarse solo en el vehículo.

4. La persona responsable ha de llegar de manera "inmediata". La interpretación de la palabra "inmediata" no está definido en el Reglamento y parece quedar a la extensión del término parece quedar a discreción del agente que lo detiene.
5. Verificar si el agente que lo detiene es un agente de tránsito o de la Policía Nacional.
6. Si el agente indica que se llevarán el vehículo en grúa, recuerde que usted puede llamar a la grúa de su preferencia.
7. Si no tiene grúa de preferencia, verifique que el agente esté llamando a la grúa a través del 311.
8. Verifique que en el documento de inspección del vehículo le pongan la infracción correcta. También puede añadir alguna observación antes de firmar dicho documento. De esta forma la situación quedará documentada para futuras reconsideraciones o quejas.
9. Si el agente se rehusa a ponerle la infracción, tendrá que ir a la Agencia de Policía de Tránsito más cercana para que le pongan la boleta.

Para que le pongan la boleta en caso de que el auto se lo hayan llevado en grúa deberá:

a) Llevar el historial de infracciones del Fiador

b) Llevar el paz y salvo del fiador

c) Documento de identidad del dueño del vehículo. En caso de estar el vehículo a nombre de una empresa: Certificación del Registro Público vigente.

d) Registro Único Vehicular.

f) Revisado del Vehículo.

g) Seguro

En caso de ser culpable de la infracción, deberá ir a la ATTT a pagar la boleta. Antes de pagar la boleta deberá registrarla. Percátese que le registren la infracción correcta.

En caso de reconsideración deberá dirigirse a la ATTT de los Pueblos sí el hecho se dio en la ciudad de Panamá (no los Pueblos 2000), antes de presentar el recurso deberá registrar la boleta. De no estar registrada la boleta, no procesarán el Recurso. Solicite una certificación del recurso para que proceda a ir al depósito de autos a retirar su vehículo.

En caso de quejas sobre los agentes puede presentarlas en la Dirección de Responsabilidad Profesional (DRP) localizada en Albrook. Para ello es necesario saber el nombre y número de placa de los oficiales. Los policías están obligados a proporcionar esa información si uno la pide. El patrulla de la policía debe tener un número de identificación distinguible al costado del vehículo.

En caso de ser Panameño y no residir en Panamá, y haber entregado su licencia en canje en su lugar de residencia, podrá solicitar un duplicado de licencia en el Sertracen. El término de procesamiento es de 72 horas. Deberá llevar:

a) copia de su cédula

b) estar paz y salvo con la ATTT

c) Llenar un formulario en el que explique el motivo de su solicitud

d) Pagar 20 dólares.

Tenga en cuenta que en caso de duplicados, su licencia anterior perderá validez.

Recuerde que deberá portar en su vehículo los siguientes documentos: Póliza vigente de seguro del vehículo, registro vehicular y el reglamento de tránsito.

En caso de que un oficial quiera revisar su vehículo: Recuerde que para eso es necesario una orden y un permiso. En ausencia de estos, solo usted puede autorizar a revisar su vehículo.

Finalmente recuerde que los oficiales son agentes del orden público y responden a la Autoridad. Para cada caso particular existe un proceso y todas las partes involucradas deberán respetar cada paso.

The Panamanian Government has enacted Law number 52 dated October 27th, 2016 (hereinafter identified as "Law 52"). The law states that the non-payment of the legal entity's annual tax within the corresponding period will cause the non-registration of any document in the Panama Public Registry and the non-issuance of any certification relating thereto.

Accordingly, the Panama Public Registry will suspend the legal entity's corporate rights when it has not completed the payment of its annual tax for a period of three (3) consecutive years or if it has not paid the fines or sanctions that have been applied. Once the suspension of the corporate rights is registered in the Panama Public Registry the legal entity may not:
a) Initiate legal processes,

b) carry out businesses or dispose of its assets;

c) Present claims or exercise any right;

d) Perform any binding corporate act;

Nonetheless, when corporate rights have been suspended, it may:

a) Present a request for its reactivation;

b) Continue with its defense in those processes initiated against it; and

c) Continue with the legal procedures initiated before the suspension date.

Once the suspension is registered the legal entity may be reactivated within 2 years. If the periods expires without any reactivation, the Panama Public Registry will cancel the legal entity registration definitively. In this case, the entity is deemed dissolved.

PANAMA AND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Panama is part of the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hereinafter the "Convention") promoted by the OECD according to Law 5 enacted in 2017. The Convention aims to formalize tax exchange agreements. Panama shall respond specifically for the income tax and capital gain tax paid within its jurisdiction.

Because of the Convention, Panama shall provide the requesting States with "any information that is foreseeably relevant for the administration or application of its domestic legislation with respect to the taxes included in this Convention."

A Requested State can only provide that information that can be obtained in accordance with its own internal legislation or administrative practi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s carried out through a bilateral agreement between countries party to the Convention that will follow the model of OECD Multilateral Agreement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Exchange of Country by Country Reports. Jurisdictions will automatically exchange the reports they have regarding the Multinational Group of Companies and should limit the use of report information to assess transfer-pricing, risks related to the erosion of the tax base, transfer of benefits and economic analysis.

By means of the Decree Law 122-2018, Panama issued the list of the 33 jurisdictions in where shall report as per the Convention.

The Directorate General of Revenue (DGI) enable the FATCA & AEOI online portal https://dgi-aeoi.mef.gob.pa/ that allow to present the reports to fulfill with the FATCA requirements.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are subject to reporting according to Law No. 47 of December 24, 2016, Law No. 51 of 2016, and Executive Decree No. 124 of 2017 will have to register through DGI portal https://dgi-aeoi.mef.gob.pa/.

The DGI will be responsible for reporting the required information directly to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of the United States.

파나마에 대해 유용한 정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파나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인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과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파나마의 교통 대중 / 파나마 도시 이동 지침 ( Public Transportation in Panama)

Uber: 파나마에 차량 서비스 이용하여 이동하고 곳곳을 둘러 보기

You can move within Panama by using UBER; you can download the application on the phone. It is pretty safe to use and cheaper. Also, you pay in advance by your phone, and you know the car and person that will pick you up.

Metro 지하철 There is a subway with two lines.

Taxi 택시 There is not meter in Panama. Taxi driver has the tendency to overcharge if you are foreigners.


파나마에 영어로 들을 수 있는 대학교 (English Speaking Universities in Panama)

Florida State University:

Address: Florida State University Edificio 227. Ciudad del Saber Panama, Republic of Panama

Phone: +507-317-0367.

Website: https://panama.fsu.edu/about-us/

https://pc.fsu.edu/about-us/campus-videos

In the link information, you can check the admission information

https://panama.fsu.edu/admissions-2/

in the link below you can check the housing, in case your son wants to live in campus

https://panama.fsu.edu/housing/

You can also check some videos about the campus in Panama in their youtube channel

https://www.youtube.com/watch?v=lh7tyYJg6wU

https://www.youtube.com/watch?v=KVKbwmqwzPA


Quality Leadership University (QLU)

Address: Calle 45 Bella Vista y Vía España, Ciudad de Panama (Close to Avenida Balboa)

Is an small campus

Phone: +507 264-0777

Website: https://qlu.ac.pa/english/student-life/


파나마에 영어를 가리치는 언어 어학당 (Language Course in Panama)

The University of Panama offers English Language course. This calendar could be divided in bimesters or semesters. The cost of an English course is 120 dollars.

The Spanish course for foreigners (파나마에 외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코스) cost is 200 dollars.

Website: http://consulta.up.ac.pa/PortalUp/CentrodeLenguas.aspx?menu=298

Email: centro.delenguas@up.ac.pa


파나마의 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s in Panama)

파나마 음식을 한국보다 짜요. 그래서 당신이 한식을 먹어 싶은데 아래 목록에 한국 맛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Below you will find a list of Korean restaurants in Panama. Some of the restaurants are runs by Korean owners. If you visit the restaurant you may talk to them about their expereince of living in Panamá.

1.SuRaKan Restaurante Coreano Autentico, Korean BBQ

Address: Avenida Federico Boyd, Panama

Phone: +507 6752-5000

(This is pretty close to Avenida Balboa, walking distance. It is also closed to DoubleTree Hotel by Hilton)


2.Restaurante Kokio, Marbella

Address: Calle Anastacio Ruíz Noriega, Panamá

Phone: +507 382-6892

(this is in Marbella, few blocks from Avenida Balboa)


3.Restaurante Seoul

Phone: +507 264-2816

Address: Vía España, Panamá


4.Do Si Rac

Address: Calle 71 Este, San Francisco Panamá

Phone: +507 396-2236


5.Golden Dragon / Jupi Market

Phone: +507 203-8761

Address: Avenida 3 Sur, Calle 71, San Francisco este, a lado de Jupi Gourmet., Calle 71 Este, Avenida 3 Sur, Panamá


6.Gangnam Place

Address: Calle Ricardo Miró, Panamá

Phone: +507 203-6760


7.Yi Korean Fried Chicken

Address: Via Cincuentenario frente a Iglesia San Gerardo Mayela Panamá, Panamá

Phone: +507 271-8964


8.Soban Korean Cusine

Phone: +507 388-4831


9.Otoke

Avenida Condado del Rey, Panam'a

Phone: +507 831-5009


파나마에 중국 식당 (Chinese Restaurants in Panama)

1.Golden Unicorn

Address: Pointer Express, 4to Piso, Av 5 B Sur, Panamá

Phone: +507 226-3838


2.Panda House Marbella

Address: Plaza Galerias Marbella, Calle 53 Este, Panamá

Phone: +507 388-2222


한국 사람이 다른 좋아하는 식당 (Other restaurants that Koreans may like)

1. Chin Chin Restaurant Av. Balboa, Torre Yoo Panama, Planta, Baja, Av Balboa, Panamá

Phone: +507 389-8187


2.P.F. Chang

Located in Multiplaza, Calle Isaac Hanono Missri, Panamá

Phone: +507 203-6588


파나마에 가게(Markets in Panama)

You can find Korean and Chinese products in the following markets:

한국의 음식 재료를 찾아 갈 수 있는 가게

1. Foodie Market located in the back part of Yoo Building (in Avenida Balboa)


2. Frutería MiniMax

Bal Harbour (Paitilla), Calle Juan XXIII, Panamá

Phone: +507 223-6966


3.Jupi Market

San Francisco, Panama


Supermarkets in Panama 파나마의 슈포마켓

Riba Smith has a great variety of international products. Other Supermarkets are: Supermercado Rey, Super 99


Korean Church in Panama한국 사람의 교화

파나마한인교회 Iglesia Cristiana de Coreanos de Panamá

Phone: +507 317-6085


Golf Course in Panama 파나마에 골프장

시내 또는 근처 (In the city or near by)

1.Santa María Golf & Country Club
+507 340-9300


2.Tucan Country Club
Address: Rousseau 0843-00218, Panamá
Phone: +507 211-7777


3.Campo De Golf Ejecutiva PAR 3
Address: Corredor Norte - Fase II Ave. Manuel F. Zárate Panamá, Panamá
+507 836-7490


4.Club de Golf Panama
Phone: +507 266-7777


시내 밖에 (Outside the city)

1. Vista Mar Golf, Beach & Marina

Address: Vista Mar Boulevard, Vista Mar Golf, Beach & Marina, Panamá

+507 345-4096


2. Buena Ventura Golf

Address: 8°32'16.7"N 80°46'55.7"W, Panamá

Phone: +507 908-3200


3. Hacienda Country Club, Executive 9 Hole Holf Course

+507 836-7490


4. Valle Escondido Resort Golf & Spa

Address: Camino Valle Escondido, Bajo Boquete, Panamá

Phone: +1 507-720-2454


5. Mantarraya.Golf.Club

Address: Río Hato, Panamá

Phone: +507 986-1915


6. Bijao Golf Club

Address: Río Hato, Panamá

Phone: +507 993-2368


Panama Immigration and Real Estate Attorney

Lill Martinez

Website www.kerycruz.com

Email: lill@kerycruz.com


파나마 부동산의 회사 (Panama Real Estate Company)

Premier Casa Panama

Website: https://www.premiercasa.com/en/panama

Email: reservations@panamacasa.com

Panama Casa Realty

Website: https://www.panamacasarealty.com/es

Email: lill@kerycruz.com

Phone: +82 010 3002 1824

파나마에 부동산 관리 회사 (Panama Property Management Company)

Panama Casa, Apartment Rentals and Management

Website: https://www.panamacasa.com/es

Email: Jeff@janelbi.com


귀외 거주자 그롭 (Panama Expat Groups)

  1. Expats In Panama: www.facebook.com/groups/2397416901/
  2. Expats in Panama https://www.facebook.com/groups/373914536102683/
  3. The American Society Of Panama: www.amsoc.org/
  4. Young Expats In Panama: https://www.facebook.com/groups/youngexpatsinpanama/
  5. St. Andrew's Society Scots Club: 6613-2977; info@standrewspanama.com
  6. Panama Expats Meetup https://www.meetup.com/es-ES/Panama-Making-Friends/
  7. Expats Give Back: www.facebook.com/ExpatsGiveBack
  8. Playa Community Coronado: http://playacommunity.com/en/
  9. Panama Mamas: www.facebook.com/groups/panamamama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통해 이 홈페이지가 파나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방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유용한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릴 드림

Obtaining an Amateur Radio Operator Permit in Panama

The Republic of Panama participates in the International Amateur Radio Permit (IARP) agreement, and the use of the IARP is enforced and recommended for foreigners' temporary amateur radio operation in the country. To operate under an IARP only requires a previous notification to 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Justice of the date, place, and duration of the permanence of the foreign amateur operator in the Republic of Panama. Bear in mind that amateur radio operation in the Republic of Panama without the Temporary Operation Permit (TOP) or Panama's Amateur Radio License, or under an IARP is ILEGAL.

An amateur licensee can operate an amateur radio station transmitting within the Republic of Panama: a) after obtaining from 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Justice of Panamá a Temporary Operation Permit, or b) a Panama Amateur Radio License. c) If the foreign licensed radio amateur is the holder of an IARP, he can operate after the notification from 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Justice of Panamá

TEMPORARY OPERATION PERMIT (TOP):

Foreign amateur operators not holders of an IARP can apply for a TOP when visiting the Republic of Panama. When a station is transmitting under a TOP the call sign must include the HP of Panama's international designation, the general geographic location of the station (zone of operation*)- followed by the slant mark (/) and the alien operator home call (HP*/home call).

TOP applications require the following documents:

  1. Power of attorney granted to a Panamanian lawyer to request the TOP.
  2. Certified copy of the alien's amateur radio that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and it valid by an apostille or by a public notary or other corresponding authority from the country of its origin and the Panamanian Consulate.
  3. Certified copy of the passport by a Panamanian public notary.
  4. Two carnet size photos of the amateur operator (1" x 1").
  5. USD 8.00 in fiscal stamps (obtained at any "National Bank de Panama" branch).
  6. The TOP fee is USD20.00.

PANAMA AMATEUR RADIO LICENSE:

Foreign amateur radio operators who establish their legal and definitive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Panama can apply for this license.

Panama Amateur Radio License applications require the following documents:

  1. A power of attorney granted to a Panamanian lawyer to request the license.
  2. A certified copy of the alien's amateur radio license that that is identical to the original and it valid by an apostille or by a public notary or other corresponding authority from the country of its origin and the Panamanian Consulate.
  3. A certified photocopy of the passport by a public notary in the Republic of Panama
  4. A certified photocopy of the resolution granting the definitive residence by a public notary in the Republic of Panama.
  5. Two carnet size photos of the amateur operator (1" x 1").
  6. USD 8.00 in fiscal stamps (obtained at any "National Bank de Panama" branch).
  7. The License fee is USD20.00.

Procedure: Deliver the documents listed above to the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s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Justice of Panamá. (Ministerio de Gobierno y Justicia de Panamá.

Source:

The radio amateur or radio ham handbook, can de download from

http://www.mingob.gob.pa/wp-content/uploads/2018/05/MANUAL-DEL-RADIOAFICIONADO-2018.pdf

Executive Decree No. 205 of July 7th, "by which the amateur service is regulated, available at

http://www.mingob.gob.pa/mingob/extras/enlineaad/801_0.pdf

Executive Decree No. 843 of November 26th of 2013, which amended the Executive Decree No. 205 of July 7th, 2004, available at

http://www.mingob.gob.pa/mingob/extras/enlineaad/802_0.pdf

Information regarding the IARP it is available at:

http://www.arrl.org/home

Contact Information of the Communication Mass Media Direction of the Minister of Government and Justice of Panama:

Address: Calle Elvira Méndez, Edificio Interseco, Floor N°1, Bella Vista, Ciudad de Panamá. In front of the parking of Hotel Continental, next to Banco Delta. Subway: Iglesia del Carmen, by the exit of Torre Banco Delta.

Phone: 512-7202, 512-7240, 512-2165, 512-2088

Working hours: 8:30 am to 4:30 pm. Monday trough Friday,

Foreign Company Registration as a Local Branch in Panama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branch of a foreign company in Panama. The benefits of registering foreign companies are:

  1. Keeping and strengthening your brand. For instance, if you have a company incorporated in a foreign country that has developed a brand and image for the product or service offered, registered your company as a local branch will help you to preserve your company's brand and image.
  2.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s bidding projects, a government prefers to work with history. The government may perceive a company with a background more reputable, and it is more likely that the government will choose this type of company.

The disadvantages of registering a branch of foreign companies in Panama are:

  1. The parent company and branch office activities are not differentiated. Thus the parent company is fully liable for the liabilities of the branch.
  2. The branches representatives may be held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ax debts
  3. Banks may prefer dealing with a Panama company rather than a foreign branch.

The requirements to register a branch of a foreign company in Panama according to Article 90 of Law 32 of February 26, 1927, are as follow:

  1. Copy of the Article of Incorporation, bylaws, and any modification, duly apostille or legalized by the Consul of Panama.
  2. Certificate of existence and incorporation by the laws of the incorporation country duly apostille or legalized by the Consul of Panama. The usual procedure is to obtain a certificate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lace of registration. Then, the Panamanian Consul, based on the certification, will certify that the corporation is constituted and authorized as per the laws of the country of registration.
  3. Copy of the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duly apostilles or legalized by the Consul of Panama.
  4. A statement by the officer of the corporation indicating the part of the capital stock that is used or proposed to be used in businesses in Panamá duly apostilled.
  5. A shareholders or board of directors minute authorizing the registration of the company in Panama, designating a legal representative or granting Power of Attorney and indicating who will be the Resident Agent. If LLC, the only member of the LLC, must issue the authorization.
  6. List of directors, officers, and a Power of Attorney granted to the person that will represent the company in Panama. The law does not mention this requirement. However, it had been a Panama Public Register's practice to require this document.

Due Diligence: For the faithful compliance with Law 23 of April 27, 2015, which adopts measures to prevent Money Laund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nd Financing of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 required our client to send us.

  1. One (1) Banking reference letter of each director and officer.
  2. One (1) commercial reference letter of each director and officer.
  3. One (1) personal reference letter of each director and office.
  4. Copy of the passport of each director and officer.
  5. Second ID of each director and officer.

One (1) banking reference letter, one (1) commercial reference letter, and (1) personal reference letter of the shareholders, and a copy of the passport and a second ID

Procedure: Once you provide the document mentioned above, Lill Martínez Law and Real Estate Office will draft an incorporation act aimed at establishing a branch of your foreign company in Panama. A Public Notary will prepare a deed transcribing the act. The deed will be registered at the Mercantile Section of the Public Records.

Processing Time Frame: It can take between 7 to 10 business days to record the deed after due diligence is completed and the documents are received.

Legal Fee: Our fee is USD 1500 and included

  1. Preparation of the Article of Incorporation (AOI).
  2. Notary Fee for preparation of AOI deed.
  3. Public Records Registration Fee
  4. First franchise tax
  5. Registration of the AOI at the Public Register.
  6. Taxpayer ID (R.U.C) registration
  7. Taxpayer Password (NIT) registration
  8. Shareholder register book
  9. Minutes Book
  10. Issuance of Share
Payment: 100% at acceptance of the quote.

Maintenance Fee:

Having a Corporation registered in Panama will cause some fee and taxes, payable to the government or to your Resident Agent, as follow:

Costs

Amount

Payment Date

Comments

Yearly resident agent fee

Yearly franchise tax

County taxes

USD 250

USD 300

USD 12

This fee is payable every year at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AOI

This fee is payable every year according to the corporation registration's date on January 15th or July 15th.

Payable every monthly.

Lack of payment will lead to the resignation of the Resident Agent.

Failure to pay on time will lead to a USD 50 late fee. Lack of payment in two consecutive or alternative periods will lead to a USD 300 penalty.

The amount of this tax will depend on the type of activity and the number of activities registered.


To bear in mind:

  1. The branch must have the same name as the parent company.
  2. The company will be registered in the same category is registered in the incorporation country. Therefore, if the company is a share company, it will be registered as a Share Company in Panama; if it is an LLC, it will be recorded in Panamá as a limited company (SRL).
  3. All the documents issued in another country need to be apostille or authenticate by the Panamanian authorities (Consulate) in that country.
  4. All the documents in a different langue than Spanish need to be translated by a Panamanian official translator.

For more information email us to lill@kerycruz.com


Disclaimer: The corporation tax information contained on this document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for any offshore tax consulting or otherwise any offshore tax advisory services. A professional offshore tax advisor should be hired for any and all offshore tax advisory or offshore tax consultations on offshore taxes or related issues involving offshore tax planning.

La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 R. L.) o Sociedad Limitada (S. L.) en Panamá

Generalidades

La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 R. L.) o Sociedad Limitada (S. L.) panameñas son reguladas por la Ley 4 de 2009. Es una sociedad mercantil que pueden ser utilizadas para realizar todo tipo de negocios lícitos ya sean estos de naturaleza comercial o privada, la cual puede ser constituida por personas de cualquier nacionalidad sean estas naturales o jurídicas, y la responsabilidad de los socios es limitada al monto de sus aportes. El capital social no tiene que estar liberado y pagado por los socios al momento de la constitución de la sociedad y dicho capital puede ser declarado en cualquier tipo de moneda. A diferencia de las sociedades anónimas, la identidad de los socios debe aparecer registrada y ser pública. La inclusión de nuevos socios conlleva la modificación del Pacto Social.

Constitución

Subscriptores: Para constituir una S. de RL. deben participar mínimo dos (2) personas ya sean panameñas o extranjeras, naturales o Jurídicas. Los suscriptores del pacto social no tienen que ser necesariamente los socios.

Capital social: El capital social no tiene que estar liberado y pagado por los socios al momento de la formación de la sociedad. El capital social puede estar representado por cualquier clase de moneda. La responsabilidad de los socios es limitada al monto de sus aportes.

Socios: Se requiere mínimo dos socios (Artículo 4). No obstante, no existe límite máximo de socios. LOS SOCIOS REGISTRADOS, dueños o propietarios de la corporación o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deberán estar registrados en el Registro Público de Panamá, pudiendo ser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de cualquier nacionalidad, y se deberá determinar sus cuotas de participación. Los socios pueden ceder su participación en la S. de RL. en cualquier momento por medio de un documento privado.

Apoderados especiales o generales: puesto que la Ley requiere de la designación de uno o más dignatarios o apoderados, generales o especiales y sus funciones.

Agente Residente: se requiere la designación de un agente residente que deberá ser un abogado o una firma de abogados.

El pacto social incluirá:

  1. La identificación de los subscriptores y socios, así como su domicilio
  2. El domicilio de la sociedad
  3. La duración de la sociedad, que podrá ser perpetua o a término
  4. El objeto social, que puede ser amplio o limitado
  5. El monto del capital social autorizado, que podrá ser en cualquier moneda, las participaciones o cuotas en que se divide y el valor de cada una
  6. La designación de la persona o las personas que tendrán a su cargo la administración y la representación de la sociedad, que pueden ser socios o no
  7. La designación de uno o más dignatarios o apoderados generales, especiales y las atribuciones de éstos

Organización de las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S. R. L.) o Sociedad Limitada (S. L.) panameñas:

La junta general es el órgano de deliberación y de decisión. Los asuntos que puede tratar la Junta son aquellos relacionados con la gestión, la aprobación de las cuentas anuales, el nombramiento y destitución de los administradores y la modificación de los estatutos.

El administrador o administradores son quienes dirigen los negocios de la sociedad y están a cargo de su representación. Pueden ser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de cualquier nacionalidad, quienes pueden estar o no domiciliados en Panamá. El administrador deberá rendir cuentas.

Convocatorias de la Junta General: Los administradores pueden convocar a la Junta General, lo cual harán dentro de los seis primeros meses de cada ejercicio social. La finalidad es censurar la gestión social, aprobar cuentas del ejercicio anterior y resolver sobre la aplicación del resultado. De no hacerse la convocatoria, podría ser realizada por el Juez de Primera Instancia del domicilio social a instancia de cualquier socio.

Impuestos

Los activos personales de los socios se separan de los activos de la empresa, similar a lo que sucede con las acciones de las sociedades anónimas

Las S. de RL. tienen la opción de elegir cómo ser tratadas fiscalmente, si como sociedades anónimas o sociedades civiles, lo que se conoce como "Pass-Through Taxation". Esto porque las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todos los miembros tienen responsabilidad, por lo tanto, deben elegir un tratamiento fiscal directo que permita que los ingresos o pérdidas generados por la LLC se reflejen en la declaración del impuesto sobre la renta personal de los socios.

Los ingresos provenientes del extranjero y las utilidades que les paguen a los socios están exentos de impuesto en Panamá.

Obligación de llevar Registro Contables: La República de Panamá ha aprobado por Ley el establecimiento de la obligación, para todas las sociedades offshore, de llevar Registros Contables y la Documentación de Respaldo. Se entiende por Registros Contables, todos los Datos que indiquen claramente las operaciones comerciales de las personas jurídicas, sus activos, pasivos y estado patrimonial y que permitan determinar la situación financiera de la persona jurídica (activos y pasivos), así como preparar los estados financieros de dicha persona jurídica. Estos Registros Contables deben estar sustentados en la Documentación de Respaldo (facturas, contratos, estados de cuenta, recibos o similares). las Sociedades o Corporaciones offshore estarán obligadas a llevar estos Registros Contables y a mantener la Documentación de Respaldo en la Oficina del Agente Residente o en donde lo establezca la Directiva de la Sociedad.

Conversión de S. de RL. S.A.

La S. de RL. se puede convertir en cualquier momento en una Sociedad Anónima y viceversa.

Diferencias de las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 Panameña con las Sociedades Anónimas

S de RL

S.A.

Son reguladas por la Ley 4 de 9 de enero de 2009, la cual entró en vigencia desde el 15 de enero de 2009.

Son Reguladas por la Ley 32 de 1927

La abreviatura que debe ser utilizada para una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es S de RL

Puede usar S.A., Inc o Corp.

Deben estar conformadas por un mínimo de dos (2) socios

No hay requerimiento en cuanto al numero mínimo de accionistas.

Las cuotas de participación de las S de RL NO SON CONSIDERADOS COMO TITULOS NEGOCIABLES. Existen restricciones en cuanto a la transmisibilidad de las cuotas, específicamente porque se necesita el consentimiento previo y expreso de los otros socios, quienes tienen un derecho de preferencia para su adquisición. La transferencia debe ser registrada en el Registro Público de Panamá

Las acciones en las S.A. acciones pueden ser transferidas de manera privada ya sea haciendo entrega del titulo en caso de las acciones al portador o endosando el certificado de acción en caso de acciones nominativas.

En la Sociedad Anónima se propugna un sistema de libre transmisibilidad, salvo que se pacte expresamente de otra forma.

Se requiere un mínimo de un (1) administrador que puede ser persona natural o jurídica de cualquier nacionalidad.

La junta directiva debe estar conformada por un mínimo de tres (3) directores que deben ser personas naturales o jurídicas también de cualquier nacionalidad

Similitudes de las Sociedad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s con las Sociedades Anónimas Panameñas

1.El capital social no debe estar pagado ni liberado, sino que es representativo en acciones o cuotas de participación.

2.Ofrecen protección a los accionistas / socios dado que se considera como una persona jurídica separada y estas personas solo son responsables hasta el monto de su participación.

3.Ambas entidades legales pueden ser utilizadas para uso offshore ya que poseen las mismas ventajas fiscales en cuanto al pago de los impuestos.

4.Ambas deberán pagar una tasa única anual de US$300.00

Requisitos para el Registro Sanitario de Radiofármacos

  1. Documento legal de autorización por parte del titular o fabricante al representante legal de la empresasolicitante del registro
  2. Poder al Abogado; documento legal de autorización al Farmacéutico
  3. Refrendo de Farmacéutico Idóneo
  4. Refrendo del Colegio Nacional de Farmacéuticos
  5. Recibo de la Tasa por Servicio
  6. Certificado de Libre Venta o de Producto Farmacéutico (Tipo OMS)
  7. Certificado de Buenas Prácticas de Manufactura
  8. Fórmula Cuali-cuantitativa
  9. Control previo de verificación de calidad cuando aplique (recibo de pago del I.E.A., con Formulario deSolicitud de Análisis y Cotización Externa). Presentar copia simple (completa) del expediente originalentregado al IEA*
  10. Patrones analíticos cuando se requieran
  11. Certificado de Análisis *
  12. Especificaciones del Producto Terminado
  13. Muestra de producto terminado (a)
  14. Etiquetas (primaria y secundaria), e inserto (este último cuando aplique)
  15. Codificación de Lote
  16. Estudios de Estabilidad, según aplique *
  17. Monografía o inserto del producto
  18. Estudios Clínicos (b) *
  19. Información sobre disposición de los desechos
  20. Declaración jurada (Fabricación y Formulación)
  21. Instructivo para la preparación del radiofármaco (cuando aplique)

En trámite de renovación, además deberá incluir el cuadernillo con copia simple de fórmula cuali- cuantitativa, método de análisis, artes de etiqueta.

* No requerido en Renovación; sin embargo, se solicitarán cuando haya cambios significativos en la fórmula con excepción del punto 19.

(a) La muestra se presentará para productos nuevos en el mercado nacional o con cambios en las especificaciones del producto registrado y deberán ajustarse a lo establecido en el punto 10, según aplique.

(b) Para el registro de productos innovadores y nuevas indicaciones que garanticen eficacia y seguridad.

Observación. Para mayor información debe consultar las normas jurídicas enumeradas en la sección: Fundamento legal. (Ver requisitos básicos y demás establecidos en las disposiciones legales que regulan conforme a la clasificación del producto a registrar).

La documentación adjunta al expediente debe ser organizada, en orden secuencial, conforme a los requisitos establecidos y enumerados en la parte superior.

Fundamento Legal (Disponibles en la página web del Ministerio de Salud y Gaceta Oficial- Panamá).

  • Ley 1 de 10 de enero de 2001. Sobre medicamentos y otros Productos para la Salud Humana. Gaceta Oficial No. 24218.
  • Ley 97 de 4 de octubre de 2019. Que modifica y adiciona artículos a la Ley 1 de 2001, Sobre Medicamentos y otros Productos para la Salud Humana, y dicta otras disposiciones. Gaceta Oficial No. 28875-A.
  • Ley 14 de 19 de mayo de 2016. Que regula las actividades y uso de las sustancias controladas para fines médicos y/o científicos y dicta otras disposiciones. Gaceta Oficial No. 28036-B.
  • Decreto Ejecutivo No. 95 de 14 de mayo de 2019. Que reglamenta la Ley 1 de 10 de enero de 2001, Sobre Medicamentos y otros Productos para la Salud Humana. Gaceta Oficial No. 28776-B.
  • Decreto Ejecutivo No. 58 de 28 de marzo de 2017. Que establece el procedimiento abreviado para el Registro Sanitario de medicamentos, su renovación y modificaciones. Gaceta Oficial No. 28248.
  • Decreto Ejecutivo No. 320 de 24 de julio de 2018. Que modifica el Decreto Ejecutivo No. 58 de 28 de marzo de 2017, que establece el procedimiento abreviado para el Registro Sanitario de medicamentos, su renovación y modificaciones. Gaceta Oficial No. 28578-A.
  • Decreto Ejecutivo No. 849 de 4 de agosto de 2015. RTCA sobre el etiquetado de productos farmacéuticos para uso humano. Gaceta Oficial No. 27842-A.
  • Decreto Ejecutivo No. 850 de 4 de agosto de 2015. RTCA sobre productos farmacéuticos. Estudio de Estabilidad de Medicamentos para Uso Humano. Gaceta Oficial No. 27842-A.
  • Decreto Ejecutivo No. 851 de 4 de agosto de 2015. RTCA sobre la Validación de métodos analíticos para la evaluación de la calidad de los medicamentos. Gaceta Oficial No. 27842-A.
  • Decreto Ejecutivo No. 853 de 4 de agosto de 2015. RTCA sobre la Verificación de la Calidad de los Medicamentos para Uso Humano. Gaceta Oficial No. 27842-A.
  • Resuelto 157 de 7 de abril de 1999. Norma Técnica para Oxígeno. Gaceta Oficial No. 23778.
  • Decreto Ejecutivo No. 1389 de 4 de septiembre de 2012. Por medio del cual se reglamenta la protección de la información contenida en los datos de prueba y otros datos no divulgados para obtener el Registro Sanitario de medicamentos, las medidas de publicidad y transparencia y se deroga el Decreto Ejecutivo 305 de 19 dediciembre de 2003. Gaceta Oficial No. 27114.
  • Decreto Ejecutivo No. 852 de 4 de agosto de 2015. RTCA sobre requisitos de etiquetado de productos naturales medicinales para uso humano. Gaceta Oficial No. 27842-A.
  • Decreto Ejecutivo No. 854 de 4 de agosto de 2015. RTCA sobre la verificación de la calidad de los productosnaturales medicinales para uso humano. Gaceta Oficial No. 27842-A.
  • Resolución No. 550 de 29 de mayo de 2019. Que reglamenta la inscripción de Suplementos Vitamínicos,Dietéticos y Alimenticios con Propiedades Terapéuticas. Gaceta Oficial No. 28794.
  • Decreto Ejecutivo No. 249 de 3 de junio de 2008. Que dicta las normas sanitarias en materia de disposición final de los desechos farmacéuticos y químicos. Gaceta Oficial No. 26067.
  • Decreto Ejecutivo No. 848 de 4 de agosto de 2015. Que adopta los RTCA que establecen Requisitos deRegistro, Procedimiento para Reconocimiento del Registro y los Requisitos de Etiquetado de los Plaguicidas de Uso Doméstico y de Uso Profesional, de conformidad con la Ley 26 de 17 de abril de 2013. Gaceta Oficial No. 27842-A.
  • Decreto Ejecutivo No. 855 de 4 de agosto de 2015. RTCA correspondientes al Registro e Inscripción Sanitaria, el Etiquetado y el Reconocimiento del Registro e Inscripción Sanitaria de los Productos Higiénicos de conformidad con la Ley 26 de 17 de abril de 2013. Gaceta Oficial No. 27843-A.
  • Decreto Ejecutivo No. 460 de 4 de octubre de 2016. Que establece un procedimiento excepcional para el Registro Sanitario de Productos Cosméticos. Gaceta Oficial No. 28136-B.
  • Decreto Ejecutivo No. 225 de 16 de noviembre de 1998. Por la cual se reglamenta la Ley No. 7 del 3 de enero de 1989 relativa a la protección de la Capa de Ozono. Gaceta Oficial No. 23676.

要求 


作为合格投资者的永久居留许 


2020 年 10 月 15 日第 722 号行政法令

在国家投资促进局申请办理投资证明的要求
向 
DIGESI 办公室提交第 722 号行政法令要求的申请和文件,以便作为合格投资者 办理永久居留手续。
重要提示:申请书应提交给国家投资促进局(局长 Richard Kilborn),说明投资者 将以什么方式进行投资,从而获得投资证明书,需要该证书方可申请次子类别下的 永久居留证。

以房地产投资的方式:

o 巴拿马公共登记处证明所有权的证明书。

o 国家土地所有权机构证明不动产价值的证明书。 通过订立买


卖承合同投资房地产:

o 在公共登记处正式登记的不动产的买卖承诺合同的经公证的副本。

o 提供信托合同的原件或经公证的副本,该合同应规定,以信托方式支付的全 部款项将以分期付款的方式支付给委托人因与房地产公司订立买卖承诺合合

同而承担的义务。

通过巴拿马证券市场监管局批准的持牌证券公司进行投资:

经巴拿马证券市场监督局批准的持牌证券公司签发的证明书,说明投资者的 姓名、投资金额、持有证券的详情以及持有证券的实体。

巴拿马证券市场监管局签发的授予证券实体许可证的决议的经认证的副本, 该实体应持有申请人的投资账户。

巴拿马证券市场监督局就与该投资有关的证券登记签发的证明书。

国家政府 工商局国

家投资促进局


银行业定期存款投资

经开证行认证的定期存款证书副本,说明其持有人、文件价值和期限;
银行出具的证明,证明存款的存在、持有人、价值、期限、无留置权和资金 来自外国来源。

下列情况之一作为投资资金来自国外的证据
海外或本地银行出具的证明汇款的信件。如果文件是在国外签发的,则必须

由巴拿马领事馆或海牙认证。
外国银行对账单,加盖公章和认证。
资金接受者出具的公证书,或确认存款或转账的银行证明原件,以及确认资 金来源于外国。

作为合格投资者在国家移民局办理永久居留证的要求 


(经公证)的当事人的授权书。
法定代理人的申请。
三(3)张身份证件大小的照片

经公证的护照副本(公证处或有关当局)。 

犯罪记录证明。
健康证明。
个人无犯罪记录宣誓性声明书。

支付给国库$5,000美元的支付凭证。
支付给国家移民局$5,000.00美元的支付凭证。 

投资促进局签发的证明书。

如果有家属,还应提供:
委托人、未成年的家属的授权书和申请,作为当事人授权书的附件。 

证明亲属关系的证明:结婚证或出生郑(经认证和翻译)。
经公证的责任书。
授权书,如果只有一个父母提交。
(为每个家属各)支付给国库$ 1,000.00 美元的支付凭证。
(为每个家属各)支付给国家移民局$ 1,000.00 美元的支付凭证。

 18岁以上但25岁以下的儿女必须提供:

* 所就读学校的证明书,证明家属的学生身份以及所就读的课程是全日 制并有定期的学习规划。

*在巴拿马公证人面前宣誓其婚姻状态为单身。


Requirements to obtain a Panamanian Cédula and Passport if you are a "zonian."

  1. Be born in the former Panama Canal Zone between 1904 and 1979.
  2. Original of Birth Certificate (valid only for six months), issu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is document must be apostilled afterward
  3. Spanish translation of the birth certificate, issued by an authorized Panamanian translator
  4. Passport Copy
  5. Second identification, e.g., driver’s license

All documents must be presented to the Office of Foreign Registry and Judicial Acts at the Panama Civil Registry.

Regarding the Birth Certificate:

Between 1904 and 1979, the Government of the Canal Zone (managed by the U.S.) registered all civil acts, births, marriage, and death records. However, in 1979, the Commission of the Panama Canal Zone was responsible for all civil records of the Canal Zone.

The Commission ceased activities in December 1999. As a result, all civil records were transferred to the U.S. Department of State in Washington, D.C.

The following documents are necessary to obtain a birth certificate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in Washington D.C.:

  1. Notarized letter requesting the birth certificate. This letter needs to include: full name at birth, any other names or aliases, date of birth, place of birth, the full name of the parents, current address, and phone number.
  2. Copy of a valid ID in the U.S.
  3. USD 50 Check, payable to the U.S. Department of State

All documents must be sent to:

U.S. Department of State

Passports Vital Records Section

44132 Mercure Cir.

PO Box 1213

Sterling, VA 20166-1213

Process: 

1. Translation of the documents.

2. If the documents were not apostilled, and instead where legalized by the Panamanian Consulate or Embassy, the documents need to certified by the Ministry of the Foreigners Affairs in Panama. This could take up to three days, as they work with appointments. 

3. Revision of the documents at the Civil Registration to verify if you appear in the list and if you have a Panamanian ID. 

4. After revision, If you are not in Panamá, please send us all the original documents to our office to proceed with the petition.

5. Interview. The interview required that you be in Panamá. 

6. Resolution of the government about your case, either approving or denying. 

7. If the government accept and approved your petition, you can proceed to take the picture for our Panamanian ID at the Civil Registration Office.  

8. Ten (10) working days after taking the pictures for your id, you can pick the Panamanian cédula at the Tribunal Electoral. 

9. Once you have a Panamanian ID that recognized you as Panamanian you can required your Panamanian Passport at the National Directorate of Passport. 

Office in charged: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Foreign Vital Records and Judicial Acts of the Civil Registrar of Panama (Departamento de Hechos Vitales y Actos Jurídicos Ocurridos en el Exterior, Dirección General del Registro Civil, Ciudad de Panamá).

To assist you in the process email us at lill@kerycruz.com


Requirements to register the 5% capital gain tax because of shares transfer when the purchaser is a foreign company.

  1. POA (duly apostilled or legalized by the Panamanian Consul if the grantor is not in Panamá.)
  2. Certificate of the existence of the foreign company duly apostilled or legalized by the Panamanian Consul.
  3. Copy of the ID of the Grantor and the authorized person
  4. Copy of the ID of the Seller and Purchaser
  5. Shares transfer contract authenticate by a Panamanian Notary, and if signed abroad by duly apostilled or legalized by the Panamanian Consul.

Observations:

  • If the documents are not in Spanish, they must be translated by a certified translator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Foreigners Affairs of Panamá.
  • If the documents are legalized through the consulate of Panama, the process of legalization must be completed in Panama at the Ministry of Foreigners Affairs.
  • If there is no representation of Panama in the country of signature, you must send the documents to a neighboring state where Panamá has an Embassy or Consulate.

Our fee are as follows:

Description

Fee

Preprare POA

250

Prepare shares transfer contract

450

Register the 8-NT for the foreigner or the foreign company

250

Calculate the taxes

150

Registration of the taxes at the Tax Authority

350

Total

1450

PANAMA LABOR LAW GENERAL INFORMATION


Probatory three months period: We have a probatory three (3) months period; in this period, any of the parties can terminate the contract within this period.

Minimum wage: Labor Code establishes that the minimum wage should be set by the company's activity, region, and size. Minimum wages must be reviewed every two years by the government. The minimum monthly salary also depends on the number of hours the employee works. The law sets a maximum of 8 hours per day, 48 hours per week, and 206 hours per month. Therefore, the minimum wage amount will differ for an employee who works six days a week and only works five days.

Workday: The standard workday is eight hours, with the standard workweek up to 48 hours. The day is divided into the following work periods:

  • Daytime – This is considered as the time period between 6 a.m. to 6 p.m.
  • Night-time – This is considered as the time period between 6 p.m. to 6 a.m.

The hours of work within the above-mentioned work periods shall be classified as day shift and night shift. Labor Code of 1971 (amended as of 1995) §§ 31.

  • Night shift (work shifts between 6 p.m. and 6 a.m.) is limited to seven hours per day and 42 hours per week.
  • Mixed Shift: A mixed shift consists of hours of both day and night work, provided that the period of night work is less than 3 hours. The maximum duration of the mixed shift in a day is 7.5 hours, and the maximum workweek consists of 45 hours. Labor Code of 1971 (amended as of 1995) §§ 39.
  • Night and mixed-shift work are paid as a standard eight-hour workday.

Weekly Rest: One weekly day of rest (usually Sunday) is compulsory for every employee.

Overtime: The work performed beyond 8 hours per day and 48 hours per week, or work time exceeding the lower limits as may be set by a contract, is considered overtime. At the time of payment of salary for a particular pay period, the pay for overtime work done up to 5 days prior to such date of pay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salary.

The following rules apply for overtime:

  1. Employers cannot ask employees to work overtime except in specific industries or situations, such as agriculture or emergency (accident or imminent risk, danger to the existence of the workplace), or when in a collective agreement it has been agreed that all or some employees, within the legal working hour limits, must provide services during extraordinary hours, etc. Labor Code of 1971 (amended as of 1995) §§ 33 – 38.
  2. In the circumstances where overtime is permitted, it cannot exceed three hours (3) per day or nine (9) hours per week. Employees who perform work beyond such limits shall be paid an additional 75% of the ordinary wages for excess hours.
  3. Those working on a national public holiday are paid at double the regular pay rate by the employer.
  4. An employee is entitled to an additional 25% of ordinary wages when the overtime work is performed between 6 a.m. and 6 p.m.
  5. An employee is entitled to an additional 50% of ordinary wages when the overtime work is performed between 6 p.m. and 6 a.m. and mixed shifts which start in the daytime and continue for longer than usual working time.
  6. An employee is entitled to an additional 75% of ordinary wages when an overtime work shift is an extension of a night shift or of a mixed shift that starts between 6 p.m. and 6 a.m.

Pay for Work on Weekly Rest

  • An employee who performs work on a weekly rest day is entitled to an additional 50% premium on the salary of the ordinary working day and a compensatory rest day.
  • An employee who performs work on the compensatory rest day provided for performing work on a Sunday or a mandatory rest day shall be compensated with an additional 50% over the salary of the ordinary working day.
  • A 50% increase will be paid for all work performed during the employee's free days in the case of workweeks of less than six days if the work is carried out during the day working hours and a 75% increase for mixed hours or night hours.
  • Pay for Overtime Work on Weekly Rest: Employees who work overtime on Sundays or any other mandatory rest day shall have the right to apply the 50% surcharge (for ordinary work on rest day) and, as a result, add the corresponding surcharge for the excess hours worked on an ordinary day. Labor Code of 1971 (amended as of 1995) §§ 40 – 41 and 48 and 50.

Recordkeeping Requirements: An employer shall maintain a record consisting of name, address, duration of hours worked, overtime hours, vacation period, etc., for each employee—Labor Code of 1971, §§ 128(11).

Mandatory Bonus: Employers should consider that employees receive 12 months of salary plus an additional XIII months as a mandatory bonus.

Vacations: In Panama, workers are eligible for 30 days of vacation following 11 months of uninterrupted work or one day for every 11 days of work. An employer may not pay out vacation time as cash except at the end of a work contract. Employees may split their vacation into a maximum of two periods.

  • Illness during Vacation Period: In case the employee is hospitalized due to illness or accident during the time in which he/she is on vacation, the period of such hospitalization and subsequent disability shall not be considered part of the vacation, postponing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e vacations by the duration of the hospitalization. In such situations, the employer must be notified of the hospitalization within five days of the date it occurred.
  • Accumulation of Vacation: An employee can accumulate vacation for up to 2 periods if agreed between the employee and employer. An employee shall not be allowed leave for more accumulated periods but can be paid the corresponding amount. In the first period, an employee can take 15 paid vacation days; the rest of the days will be enjoyed in the next period.

Overtime, commissions, allowances, bonuses, or similar must be in addition to the basic salary.

Maternity Leave: Women are entitled to 14 weeks of maternity leave, fully paid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not by the employer. These benefits should be requested at least one month before the intended beginning of the leave.

Paternity Leave: The government of Panama has recently enforced a law that grants three days of paternity leave to the fathers of a newborn. Valid for both public and private employees, the law requires fathers to show the corresponding official birth certificate of their new child.

Breastfeeding Break:

A female employee shall be granted paid 15 minutes break every 3 hours, or if the employee agrees otherwise, to take 30 minutes to break two times a day for feeding the child. The time spent during such intervals shall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working hours. Labor Code of 1971, (amended as of 1995) §§ 107 – 114.

Termination of Employment: In case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an employee shall be made a payment for the vacation period not taken in cash at the rate of 1 day for every 11 days of work. To calculate payment in such cases, an employee must count the days that have elapsed and then divide by 11 to know how many vacation days shall be paid. Labor Code of 1971 (amended as of 1995) §§ 52 – 61.

Paid Public Holidays: Panama has several paid national holidays, and the day of a president's inauguration (Día de toma de posesión del Presidente) is also a paid holiday. Paid Public Holidays in Panama are:

  1. January 1 – New Year's Day/Año Nuevo
  2. January 9 – Martyrs' Day/Día de los mártires
  3. February/March – Carnival Tuesday/Martes de Carnaval
  4. March/April – Easter holidays: Good Friday, Holy Saturday, and Easter Sunday/Pascua: Viernes y Sábado Santos y Domingo de Resurrección
  5. May 1 – Labor Day/Día del Trabajador
  6. November 3 – Colombia Independence Day/Independencia de Colombia
  7. November 4 – Flag Day/Día de la Bandera
  8. November 5 – Colón Province Separation Movement/Movimiento de separación en Colón
  9. November 10 – First Cry of Independence from Spain/Primer Grito de Independencia de España
  10. November 28 – Panama Independence Day/Independencia de Panamá (from Spain)
  11. December 8 – Mother's Day/Día de la Madre
  12. December 25 – Christmas Day/Navidad

Taxes: Also, employer and employee are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 taxes:

  • Panama Social Security Tax: These are payments made monthly by employers and employees on the payroll of companies to guarantee the functioning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retirement benefits at the national level. Employers and employees pay social security taxes when the employee receives their payment. Employers pay 12.25%, and employee pays 9.75%. XIII Month, the employer paid 10.75% and the employee 7.25%
  • Educational Tax: A 1.25% of an employee's wages are withheld as an "educational tax" while the employer pays 1.5%.
  • Professional Risk: 0.98% to 5.6% of the remuneration paid by the employer and depend on the activity and the risk that this activity involved. Source: Decree 68 of 1970 and Art. 36 and Annex of Agreement No. 2 on Professional Risk.

Registration of Foreign Marriage in Panamá

As a foreigner, if you do not register your marriage in Panama, for the Civil Registration, you will be registered as a single man/woman.

The requirements for registering your foreign marriage in Panamá are:

A. Original marriage certificate, issued by the Civil Registry office or entity acting on its behalf in the place where it was held, which must:

  1. Be duly authenticated through the Consulate of Panama in the country where it was made or through the Apostille Agreement (Ratified by Panama through Law 6 of June 25, 1990, by means of which the requirement for legalization of public documents is suppressed foreign).
  2. If there is no Panamanian consulate in the country of origin and it is not subscribed to the Apostille Agreement, the document must be authenticated by a diplomatic or consular representative of a friendly nation in said country, which must be endors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at nation and, later, by the Panamanian consulate in the friendly nation and confirm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Panama. If the Apostille is written in a language other than Spanish, it must be translated by a public interpreter authorized in the Republic of Panama.
  3. Said duly authenticated certificate must be countersigned or validat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the Republic of Panama. This request is processed at the Authentication and Legalization office, located at Vía Ricardo J. Alfaro, Plaza Sun Tower (above Banco Nacional), 1st floor, premises 49 and 50. If the document is authenticated by the Apostille Agreement, this management will not be necessary.
  4. If the certificate is written in a language other than Spanish, it must be translated by an authorized public interpreter in the Republic of Panama.
  5. If there is no official translator in the Republic of Panama of the language of the document, a certification issued by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Panama must be presented, attesting to the non-existence of a translator for the language, in which case the translation will be accepted from abroad authenticated by the diplomatic or consular official of Panama accredited in the place.

B. Provide a simple photocopy of the personal identity card and a photocopy of the spouses' passports. In the case of passports, the general information page of the interested parties must be visible, and in the same way, they must be duly notarized or verified by the Panamanian Consul or Civil Registry official.

The marriage registration can also be carried out in the country where it was celebrated if there is a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Panama there

Observations:

  1. By virtue of article 4 of Decree February 3 February 11, 2008, "the Civil Registry official may personally verify the accuracy of all the evidence presented before making the annot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fact" in such a way that that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and their receipt by the official does not imply a positive response to the procedure.
  2. In the same way and depending on each case, additional tests may be requested and ordered to clarify or verify information that is not clear, which is why the duration of the procedure may vary.
  3. The name of the spouse or spouses on the marriage certificate must match their Panamanian identity documents (identity card or passport). In addition, in the case of women who bear the last name of a previous marriage, the document must indicate their maiden name or the name of their parents, as well as any other information that allows identifying that it is the same person.
  4. When a translation into Spanish of the marriage certificate is required, the information included by the translator must correspond to the certificate, so translations with errors will not be accepted. It should also be borne in mind that the translation must be done by an authorized public translator FROM PANAMA.
  5. In the cases of apostilled marriage certificates, the apostille stamp must be translated into Spanish in the same way.
  6. Interested parties must verify their marital status to avoid possible denial of the marriage registration application due to legal inconsistencies. For example, people who maintain current marriages in Panama must register the divorce decree in case it has been dissolved by this way. If a foreign court has ruled the divorce, it must be validated before the Fourth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of Justice of Panama and subsequently registered in the Civil Registry before proceeding with the registration of the subsequent marriage. On the other hand, women with a previous marriage to the one they wish to register must consider the prohibition established in our Family Code in article 35 by depriving them of remarrying within 300 days of the dissolution of the marriage. (This does not invalidate the subsequent nuptial bond; however, they must submit to the rules contained in article 36 of the same Code).

Legal basis:

Law 31 of July 25, 2006